이혼소송 중 상대방 범행도 위자료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24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이혼소송 중에 발생한 폭행·감금도 위자료 액수 산정 시 고려됩니다. 대법원 2024년 10월 판결 분석 및 실무적 의미를 확인하세요.
김혜경변호사's avatar
May 18, 2026
이혼소송 중 상대방 범행도 위자료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24 판결

이혼소송 중 상대방 범행도 위자료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24 판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상대방이 감금이나 폭행 등 새로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행위는 위자료 액수 산정 시 고려요소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2024년 10월 25일 선고한 2024므11526 판결에서 이 원칙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이 글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배우자로부터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당한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범위와 산정 기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이 사건은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었나

원고는 혼인 기간 중 배우자(피고)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가 2020년 8월 28일 가출하였고, 같은 해 10월 17일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혼인 중 폭언·폭행 사실을 부인하였고, 혼인관계의 파탄 시점은 이혼소송 제기 이후인 2022년 11월 10일 — 즉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공동감금 범행을 저지른 날 —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중에 발생한 자신의 범행을 오히려 파탄의 기준점으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1심·원심(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했나

원심 법원은 혼인관계가 피고의 폭언·폭행으로 인해 이미 소송 제기 시점에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도중 발생한 공동감금 범행에 대해서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파탄의 직접 원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위자료 산정 요소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판단의 논리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파탄 이후에 발생한 행위는 별개의 손해배상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왜 원심을 뒤집었나

대법원은 이혼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정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했습니다.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위자료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대법원 2024므11526 판결).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법원은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직권으로 참작해야 합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개별적 유책행위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저지른 공동감금 범행과, 자녀에 대한 수차례의 신체적 학대행위 모두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판결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당사자에게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소송 제기 이후의 피해도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는 이유로 소송 중 발생한 배우자의 추가 불법행위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최종 이혼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둘째, 피해 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증거화해야 합니다. 소송 중 폭행, 감금, 협박, 자녀 학대 등이 발생했다면 즉시 고소·고발 또는 증거 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사실을 이혼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셋째, 자녀에 대한 학대행위도 위자료 요소에 포함됩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감금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신체적 학대도 위자료 산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양육자인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 제기 후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혼 위자료에 반영이 되나요?

A. 네,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므11526 판결에 따르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에 포함됩니다. 소송 중 발생한 폭행 사실을 증거와 함께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Q. 파탄 이후 행위를 위자료에 포함시키면 별도 손해배상 소송은 못 하나요?

A. 별도 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이혼 위자료 산정 고려요소 포함 여부는 독립적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개별적 유책행위에 대해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이혼소송의 위자료에 반영되면서도 별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했는데, 제(배우자)가 받을 위자료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자녀에게 가한 수차례의 신체적 학대행위도 원고에 대한 위자료 산정 요소로 포함시켰습니다. 자녀 학대는 양육자인 배우자에게도 중대한 정신적 손해를 야기하는 사정으로 법원이 고려합니다.

Q. 혼인파탄의 시점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A. 혼인파탄 시점은 법원이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별거 시점, 소송 제기일, 감정적·경제적 공동생활 종료 시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상대방이 파탄 시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Q. 위자료 외에 소송 중 발생한 범행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소송 중 배우자의 감금, 폭행, 협박 등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와 이혼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 결과는 민사 위자료 산정에서 유력한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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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혼인관계가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최종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법적 권리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는 이혼·가족법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 이혼소송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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