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차단해도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대법원 2024 판결 해설

전화를 걸어 부재중 표시만 남겨도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일까요? 대법원 2024도7832 판결은 "실제 통화 여부와 무관하게 위반"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가 판결 전문을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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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9, 2026
수신차단해도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대법원 2024 판결 해설

수신차단해도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대법원 2024 판결 해설

전화를 걸어 부재중 표시나 수신차단 기호가 남았다면,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9월 이 기준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 번호를 차단했음에도 가해자가 계속 전화를 거는 상황,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대법원 2024도7832 판결을 해설합니다.

사건의 배경: 잠정조치를 받고도 13회 전화를 건 피고인

잠정조치란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 처분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근거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2년 10월 7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지 않을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후 13회에 걸쳐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번호를 수신차단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문구 또는 수신차단 기호만 표시되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차단당해 표시된 것이므로 위반 아니다"

1심과 원심(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 번호를 차단해둔 결과 수신차단 기호가 표시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호·문언을 "송신"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원심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정조치가 금지하는 행위는 피해자 측에 신호나 정보가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것인데, 차단 상태에서의 발신은 그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통화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위반"

대법원 2024도7832 판결(2024. 9. 27. 선고)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즉, 전화를 걸어 피해자 화면에 어떤 형태로든 흔적이 남는다면, 그 자체가 "부호·문언의 송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차단 설정을 했더라도, 발신 행위를 시도한 피고인 쪽의 의사와 행위에 이미 잠정조치 위반의 요소가 충족된다는 해석입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피해자 보호의 실질적 강화

이번 판결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실무에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차단 조치를 "위반의 방어막"으로 삼는 시도를 차단합니다. 가해자가 "어차피 차단당하니까 위반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반복 발신을 정당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잠정조치 위반의 기준을 피해자의 수신 여부가 아니라 가해자의 발신 행위 자체에 두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한 상태라도 지속적인 발신 시도가 반복될 경우, 그 횟수 자체가 스토킹 범죄의 반복성·지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스토킹 피해 상황에서 잠정조치를 신청했거나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잠정조치 신청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이후 검사의 청구 또는 피해자 직접 신청을 통해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후에도 가해자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위반으로 즉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가 발신자를 차단한 상태에서 부재중 표시나 수신차단 기호가 생성되는 것만으로도 위반 증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날짜·시간과 함께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전화를 걸었지만 제가 차단해서 받지 않았어요. 이게 잠정조치 위반인가요?

A. 네, 위반입니다. 대법원 2024도7832 판결에 따르면,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또는 수신차단 기호가 표시되었다면 잠정조치 위반이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차단 설정을 했는지 여부는 위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잠정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기존 스토킹 혐의와 병합하여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Q. 잠정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후 검사의 청구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직접 신청을 통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종류에는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치료기관 위탁 등이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Q. 부재중 전화 화면을 증거로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재중 전화 또는 수신차단 기호가 표시된 화면을 날짜와 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세요. 통화 기록 목록 화면도 함께 캡처하면 더욱 유용합니다. 이 자료들은 잠정조치 위반 고소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Q. 가해자가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잠정조치 위반이 아닌가요?

A. 잠정조치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라면 번호를 바꿔 전화를 걸더라도 동일하게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새 번호 발신의 경우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목소리 녹음·문자 내용·발신 패턴 등 추가 증거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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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는 스토킹 피해자의 잠정조치 신청부터 고소장 작성, 수사 대응, 형사재판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도 최신 판례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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