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부양 안 한 가족도 상속받나요?

부모를 모시지 않은 가족도 똑같이 상속받아야 할까요? 2026년 시행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의 청구 요건, 6개월 제척기간, 소급효까지 김혜경 변호사가 민법 제1004조의2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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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5, 2026
2026년 시행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부양 안 한 가족도 상속받나요?
2026년 5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2026년 시행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부양 안 한 가족도 상속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유언집행자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이 글은 부모를 홀로 모셔온 자녀, 자녀로부터 학대·방치당한 부모, 그리고 가족 간 상속 분쟁을 앞둔 분들을 위해, 2026년 새로 시행된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의 청구 요건과 절차, 효과를 정리한 글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란 무엇인가요?

상속권 상실 선고란,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고를 통해 그 사람의 상속권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04조의2가 그 근거 조항입니다.
기존 민법 제1004조가 정한 상속결격은 유언장 위조, 피상속인 살해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재판 없이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는 제도입니다. 반면 상속권 상실 선고는 법정 사유가 있더라도 상속 개시 후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선고를 해야 비로소 상속권이 박탈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족들이 보기 싫어한다"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속권 상실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구체적 사실 판단을 거치는 법적 절차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자녀를 버린 부모(직계존속)가 주된 대상이었으나,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모두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유기한 부모
  • 부모를 학대하거나 방치한 자녀
  •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배우자

상속권 상실 선고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청구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청구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 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공동상속인에 의한 청구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 사유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본문). 즉, 사망 시점부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갑의 부 A가 갑의 모 B를 상대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였고, 갑의 사망 후 9개월이 지나서야 상속권 상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B는 갑의 사망 시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의 소급효는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단서).
예를 들어, B가 갑의 사망 후 상속권 상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갑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1/2 지분을 X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X와 같은 선의의 제3자는 이 단서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단순한 불화와 상속권 상실은 다릅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를 설명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 사이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권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연락이 끊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피상속인에게 경제적·신체적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양을 요구했는지
  •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 등을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
  • 학대,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따라서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려는 분이라면,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병원비 영수증, 간병 기록, 문자·통화 기록, 진단서, 형사 처벌 기록 등) 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권 상실 선고와 상속결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은 유언장 위조, 피상속인 살해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재판 없이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는 제도입니다. 반면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는 부양의무 위반 등 사유가 있더라도 상속 개시 후 청구권자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비로소 상속권이 박탈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Q. 부모를 30년간 모시지 않은 형제도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되나요?

A. 단순히 오랜 기간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평가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이 부양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부양을 요구했는지, 실제 부양을 누가 부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유가 의심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 사망 시점)로 소급하여 상속권이 상실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본문). 따라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선고 확정 전에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보호됩니다.

Q. 자녀로부터 학대를 당한 부모도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직계비속과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으므로, 부모를 학대하거나 방치한 자녀,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배우자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청구권자, 청구 기간, 입증 자료를 사전에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2026년 새로 시행된 만큼 아직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고, 부양의무 위반과 부당한 대우의 정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청구 기간(6개월)도 짧아, 사유를 안 즉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여정의 김혜경 변호사는 가족법·상속법 분야에 집중하여 이혼, 상속, 유류분, 한정승인 등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가능성 검토, 증거 확보 전략, 가정법원 절차 대응까지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 상담 문의: 카카오톡 채널 또는 사무실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1:1 상담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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