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이혼 상담 전 꼭 준비해야 할 3가지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이혼 변호사 첫 상담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① 내가 원하는 것이 이혼인지 갈등 조정인지에 대한 판단, ② 혼인 파탄을 입증할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③ 재산·자녀 문제에서 현실적으로 원하는 목표 이 세 가지 축을 미리 정리해 오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이혼을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 또는 첫 상담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가 실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인가, '갈등 조정'인가
이혼 상담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분들 중 상당수는 막연한 감정만 가득한 채로 오십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마음을 법적 절차로 연결하려면 사전에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이혼'인가, 아니면 '갈등 조정'인가"입니다. 이혼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판결로써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위 사유와 함께 혼인관계 파탄 여부, 그리고 그 귀책사유를 심리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 절차의 차이
현재 느끼는 감정이 일시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인지를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소요 시간, 비용, 전략이 전혀 다르므로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미리 가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어떤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가
변호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증거가 있습니까?"입니다. 혼인 파탄 사유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부정행위(불륜) 관련 증거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캡처본 (날짜·내용 포함)
- 상대방과 제3자의 통화 내역
- 숙박업소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내역
- 목격자 진술 또는 사진·영상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것)
② 폭행·폭언(가정폭력) 관련 증거
- 병원 진단서 (상해 부위, 날짜 명시된 것)
- 경찰 신고 접수 내역 또는 사건번호
- 상처 사진 (촬영 날짜 포함)
- 목격자 진술 (자녀, 이웃, 지인 등)
③ 유기·별거 관련 증거
- 별거 시작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이사 계약서, 주민등록 이전일, 문자 내용 등)
- 별거 기간 타임라인 정리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현재 상황까지)
④ 기타 혼인 파탄 사유 관련 증거
- 도박·알코올 중독 관련 자료 (진단서, 채무 내역)
- 정신적 학대 관련 녹음 파일
⚠️ 주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확인 필요 — 제3자 간의 대화를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무단으로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녹음이 허용되지만, 부부 사이가 아닌 배우자와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3. 재산과 자녀 문제에서 현실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재산분할 — 청구 기간과 대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위자료와 다른 점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협의이혼 후 추후 분할을 미루는 경우 반드시 이 기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상담을 위한 자료 정리
구분 | 항목 | 준비 자료 |
부동산 | 아파트·토지·건물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실거래가 확인 |
금융자산 | 예금·적금·주식·펀드 | 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 |
부채 | 대출·카드빚·차용금 | 대출잔액증명서, 차용증 |
퇴직금·연금 | 퇴직연금·국민연금 | 가입 내역 확인서 |
임대차 | 전세·월세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
기타 | 자동차·보험·사업체 지분 | 차량등록증, 보험증권 |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고유재산을 말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 보유 재산과 혼인 중 형성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 혼인 파탄의 손해배상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위자료는 이혼판결이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다음 사항을 미리 정리해 오십시오.
- 자녀의 현재 나이, 학교, 생활 환경
- 현재 주로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 본인이 친권자·양육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
- 상대방의 양육 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그 근거 (진단서, 아동학대 신고 내역 등)
- 희망하는 양육비 수준 및 면접교섭 방식
친권과 양육권은 반드시 동일인에게 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친권은 일방에게, 양육권은 타방에게 분리하여 귀속시키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며, 실제 사례에서도 분리 지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을 결심하기 전, 변호사 상담만 먼저 받아봐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상담은 이혼 결정 이전에 본인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막연한 단계에서도 충분히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거쳐 진행하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로 카카오톡 캡처본만 있어도 충분한가요?
A. 카카오톡 캡처본은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이지만, 단독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역, 숙박업소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사진·영상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각 증거에는 날짜·시간 등 객관적 정보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Q. 재산분할은 이혼 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는 제척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미뤘다면 반드시 2년 안에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나눠 가질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권한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권한으로, 두 권한은 반드시 동일인에게 귀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의 복리와 부부의 상황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이혼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의 재산·자녀·관계가 얽힌 법적 절차입니다. 잘못된 첫 단추는 이후 재산분할·양육권 결정에 돌이키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정의 김혜경 변호사는 가족법 분야에서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의뢰인이 감정적 혼란 속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수집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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