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배우자 외도 CCTV 영상, 함부로 보면 안 되는 이유 (2024 대법원 판례)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더라도 모텔 등 숙박업체의 CCTV 영상을 임의로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려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은 구글 타임라인이나 신용카드 내역 등을 통해 배우자의 모텔 출입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특히 2024년 8월 대법원이 내린 새로운 판단을 중심으로, 어떤 방식이 합법이고 어떤 방식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CCTV 영상을 '시청'만 해도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은 부정행위 증거 확보를 고민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출발했습니다.
- 2019년 2월 28일, A는 장례식장에서 B가 도박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례식장 관리실에 근무하는 C에게 "전날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C는 A의 요청에 따라 전날인 2019년 2월 27일의 CCTV 영상을 재생하여 A가 B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A는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해당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 이때 A가 CCTV 영상을 '시청'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린 지점
원심은 A가 CCTV를 단지 '시청'한 것은 C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 위치정보 등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하여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영상을 받아 저장하지 않고 단순히 '보기만' 했더라도, 그 영상에 담긴 식별 가능한 개인의 정보를 인식하여 자신의 지배·관리 영역으로 옮긴 이상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례가 부정행위 증거 확보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려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임의로 CCTV를 보는 것 자체가 위법
배우자가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의심한 나머지, 숙박업체 직원에게 부탁하여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시청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함께 등장하는 제3자, 다른 투숙객 등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제공받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시청만으로도 '제공받음'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촬영·저장 행위는 위법성이 더 명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한계
설령 위법한 방법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이혼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그 증거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영상 제공자(숙박업체 직원)와 함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다 오히려 본인이 형사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CCTV 증거 확보 방법 — 증거보전신청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가 숙박업체 CCTV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영상을 합법적으로 확보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증거보전신청이란 본안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미리 조사·확보해 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미리 증거조사를 받아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정해진 정식 절차이므로, 이를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의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숙박업체 CCTV는 일반적으로 보관기간이 짧게는 1~2주, 길어도 1개월 내외이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일을 지체하면 영상 자체가 자동 삭제되어 증거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자료
증거보전신청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출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구글 타임라인 캡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차량 하이패스 기록 등)
- 해당 숙박업체의 정확한 상호와 주소
- 추정되는 출입 일시
- 증거보전이 필요한 사유 (CCTV 보관기간이 임박했다는 사정 등)
자료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신청을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청 사유와 자료 구성을 점검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본 경우 휴대전화로 촬영해도 되나요?
A.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을 촬영하는 것은 CCTV 영상을 임의로 보는 것과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다만 촬영 장소·방법에 따라 다른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촬영 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숙박업체 직원이 자발적으로 CCTV를 보여준 경우라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0도18397 판결은 영상 제공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영상을 시청하여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한 행위 자체를 개인정보 제공받음으로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호의로 본 경우라도 영상 시청자와 제공자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증거보전신청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A. 증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즉 해당 숙박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그 본안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배우자가 알게 되나요?
A. 증거보전 결정 및 증거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통지가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 통지 시기와 방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사건의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전략을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CCTV 보관기간이 이미 지난 것 같은데 다른 증거 확보 방법이 있을까요?
A. 숙박업체 결제 내역, 통신사 위치정보, 차량 운행 기록, 배우자의 SNS·메신저 기록 등 다양한 간접 증거를 조합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본인의 사안에서 활용 가능한지는 개별 상담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은 그 자체로 큰 정신적 충격이고,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려다 오히려 본인이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여정의 김혜경 변호사는 이혼·상속을 비롯한 가족법 분야에 집중하여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온 가족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신청부터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까지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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