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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목적물 처분해도 유언 철회 아니다 (2026 대법원 판례)

부동산을 팔면 그에 관한 유언도 자동으로 취소될까요? 2026년 대법원은 "목적물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철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2024다260146의 핵심 쟁점과 상속 실무 의미를 김혜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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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변호사
Jul 14, 2026
유언 목적물 처분해도 유언 철회 아니다 (2026 대법원 판례)
Contents
유언 목적물을 처분해도 유언은 철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6 대법원 판례 분석유언의 철회란 무엇이며, 민법 제1109조는 어떻게 규정하나요?이 사건은 어떤 사실관계에서 시작되었나요?원심(부산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달랐나요?대법원은 왜 유언이 철회되지 않았다고 보았나요? — 다섯 가지 근거이번 판결의 실무적 의미는 무엇인가요?자주 묻는 질문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2026년 7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유언 목적물을 처분해도 유언은 철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6 대법원 판례 분석

유언으로 남긴 부동산을 생전에 팔았다면 그 유언은 자동으로 취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유언 목적물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6년 6월 24일 대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4다260146 판결).
이 글은 부모님이 특정 부동산에 관한 자필 유언장을 남긴 뒤 생전에 그 부동산을 매도한 상황에서, 유언의 효력이 매매대금에까지 미치는지 궁금한 상속인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외부 요인으로 재산이 처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특히 참고가 됩니다.

유언의 철회란 무엇이며, 민법 제1109조는 어떻게 규정하나요?

유언의 철회란 유언자가 이미 작성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스스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108조는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해석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을 쓴 뒤 유언과 모순되는 행동을 하면 그 부분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저촉'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였습니다. 부동산을 판 사실 자체를 곧바로 '저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언자의 실질적 의사를 따져 판단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실관계에서 시작되었나요?

사안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11월, 망인은 네 자녀에게 특정 부동산을 법정상속분(각 1/4)과 다른 비율(원고 1.75/5, 피고1 0.95/5 등)로 나누어 주겠다는 구체적인 자필 유언증서를 작성했습니다.
2017년 8월, 망인은 8월 16일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8월 18일 조합의 토지용역대행사와 약 8억 7,36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 사정으로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3월 ~ 4월, 망인은 췌장암으로 투병하던 중 3월 28일 지역주택조합과 직접 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했고, 계약금 8,000만 원이 망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불과 19일 만에 망인은 사망했습니다.
사망 후, 자녀들은 우선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마친 뒤 조합으로부터 각자 1억 7,700만 원씩 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 비율대로 대금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부산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달랐나요?

부산고등법원(원심)은 "망인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유언 내용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목적물이 처분된 이상 유언의 효력은 사라졌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집이 팔렸다'는 형식적 사실보다, 망인의 '실질적인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신중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촉'의 판단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라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왜 유언이 철회되지 않았다고 보았나요? — 다섯 가지 근거

대법원은 다음 다섯 가지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1. 유언의 본질은 '상속비율 조정'에 있었습니다

망인의 유언 내용은 특정 부동산을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분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사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상속비율'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팔려 돈으로 바뀌더라도 그 돈을 동일한 비율로 나눈다면 유언의 목적은 여전히 달성됩니다.

2. 매매대금은 부동산의 '대상재산(代償財産)'입니다

대상재산이란 원래의 재산이 처분·멸실 등으로 형태가 바뀌었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조합에 매도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은 부동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만 바뀐 대상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의 효력이 매매대금에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3. 유언 작성 당시 이미 매도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망인이 자필 유언증서를 작성한 2016년 11월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2017년 9월)보다 약 10개월 앞선 시점입니다.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이미 일정 비율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당시 조합 추진위원회는 이미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망인은 '나중에 이 집이 팔릴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유언을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매매대금을 다르게 처분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망인은 계약 당시 췌장암 말기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계약 체결 19일 후 사망했습니다. 매매대금 8,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이를 생활비·병원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 유언과 다르게 처분하려 했다는 정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5. 일반인에게 매번 유언장을 고쳐 쓰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매매대금에 관해 별도의 유언을 새로 작성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이 팔렸다고 해서 유언을 다시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다섯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유언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언 작성 당시에도 부동산 매도를 전제로 그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실무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번 판결은 상속·유언 실무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사전 처분이 곧 유언 무효는 아닙니다. 부동산이 팔렸다는 사실 자체가 곧 유언의 철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처분 행위가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취지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철회로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처분 사실이 아니라 유언자의 의사입니다.
둘째, 매매대금이 유언의 효력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매도되어 대금으로 전환된 경우, 그 매매대금은 부동산의 대상재산으로서 유언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의 본질적 목적이 '특정 재산 자체'가 아니라 '상속비율 조정'에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유언 해석의 기준은 유언자의 '실질적 의사'입니다. 유언 작성 경위, 유언 내용의 목적, 처분 시점의 사정(건강 상태, 처분 동기, 이후 행동), 대상재산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단편적인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넷째, 재산 변동 가능성을 예상하고 유언을 작성했을 여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외부적 요인으로 재산이 처분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언을 작성한 경우, 유언자가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처분 후의 대금에도 유언의 취지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최후의 의사 표시입니다. 대법원은 그 의사를 섣불리 묵살하지 않겠다는 방향을 이 판결로 확인했습니다.
> 출처 : 망인의 유언이 그와 저촉되는 생전행위로 인하여 철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4. 선고 중요판결] - 판례속보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으로 남긴 부동산을 생전에 팔면 그 유언은 무조건 무효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 2024다260146 판결에 따르면, 목적물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언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 처분이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취지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철회로 인정됩니다.

Q. 부동산이 팔려 매매대금으로 바뀌면 유언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A. 매매대금은 부동산의 대상재산(형태만 바뀐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유언의 효력이 그 대금에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의 목적이 '재산 자체'가 아니라 '상속비율 조정'에 있었다면 대금에 대해서도 유언의 취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민법 제1109조의 '저촉'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형식적으로 유언 목적물이 사라졌는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실질적 의사가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언 작성 경위, 유언의 목적, 처분 당시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부동산을 판 뒤에는 유언장을 반드시 새로 써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유언을 다시 써야만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매매대금에 대해 별도 유언을 작성하는 것을 일반인에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산 처분 후 분배 의사가 달라졌다면 이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Q. 재개발 예정 부동산에 대해 유언을 남기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 처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그 대금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유언에 함께 기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비율 조정이 목적이라면 그 취지를 문서에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이후 해석 분쟁을 줄여 줍니다.

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유언의 효력과 상속비율 분쟁은 유언자의 실질적 의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처분 시점의 사정, 유언 작성 경위, 대상재산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여정의 김혜경 변호사는 상속·유언, 유류분, 한정승인·상속포기 등 상속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대응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유언 효력이나 상속비율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카카오톡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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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목적물을 처분해도 유언은 철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6 대법원 판례 분석유언의 철회란 무엇이며, 민법 제1109조는 어떻게 규정하나요?이 사건은 어떤 사실관계에서 시작되었나요?원심(부산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달랐나요?대법원은 왜 유언이 철회되지 않았다고 보았나요? — 다섯 가지 근거이번 판결의 실무적 의미는 무엇인가요?자주 묻는 질문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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