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상담 신청
김혜경 변호사의 이혼·상속 법률상담소
|
Blog
  • 변호사소개
  • 상담신청
  • 카카오톡 상담
생활속의 법

성년후견인 선임심판 불복 방법, 대법원 2024스786 정리

성년후견 개시에는 동의하지만 후견인 선임에는 불복하고 싶으신가요? 이때는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대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스786 결정 기준으로 올바른 불복 절차와 실수했을 때 대처법까지 가족법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김혜경변호사's avatar
김혜경변호사
Jul 15, 2026
성년후견인 선임심판 불복 방법, 대법원 2024스786 정리
Contents
성년후견인 선임에만 불복하려면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성년후견인 선임심판에 불복할 때, 왜 즉시항고를 내면 안 되나요?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불복해야 하나요? — 특별항고실수로 '즉시항고'라고 적어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정리 — 성년후견 불복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자주 묻는 질문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2026년 7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성년후견인 선임에만 불복하려면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개시 자체에는 불복하지 않으면서 '누가 후견인이 되었는지' 또는 '그 권한 범위'에만 불복하려면, 즉시항고가 아니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가족 중 누군가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는데, 개시 결정 자체가 아니라 선임된 후견인이나 그 권한 범위에 이의가 있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대법원 2026년 7월 7일 결정(2024스786)을 기준으로 올바른 불복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성년후견인 선임심판에 불복할 때, 왜 즉시항고를 내면 안 되나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이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 결과에 불복할 때 일반적인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929조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36조 제1항은 성년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후견인 선임은 당사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법원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성년후견 개시에 수반되는 절차입니다.

즉시항고 근거 규정이 없는 '입법 공백'

불복 방법에 관해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은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즉시항고 대상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그런데 즉시항고의 구체적 대상을 정한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성년후견인 선임심판이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년후견인 선임심판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불복해야 하나요? — 특별항고

대법원이 제시한 올바른 불복 수단은 특별항고입니다.
특별항고란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비상적 불복 방법으로, 대법원이 전속관할하는 불복 수단입니다. 일반적인 항고 절차와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즉, 성년후견 개시에는 불복하지 않고 후견인 선임 또는 권한 범위 심판에만 이의가 있다면, 항고법원(가정법원 합의부)이 아니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실수로 '즉시항고'라고 적어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서면에 '특별항고'라고 적지 않고 '항고'나 '즉시항고'로 적어 제출하더라도, 법원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파악하여 대법원으로 사건 기록을 직접 송부해야 합니다.
만약 1심 법원이 이를 잘못 판단해 하급 항고법원으로 보냈다면, 그 항고법원이 스스로 바로잡아 전속관할권이 있는 대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1심 법원은 청구인의 항고를 즉시항고로 취급해 가정법원 합의부로 송부했고, 항고법원(원심)은 이 사건이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 대상이라고 보아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청구인의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명칭을 잘못 적어도 법원이 실질을 판단해 준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불복 방법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막는 길입니다.

정리 — 성년후견 불복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① 성년후견 개시 심판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항고법원인 가정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이는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명시적 근거가 있습니다.
② 성년후견인 선임심판 또는 권한 범위 심판에만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실질을 판단해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지만, 처음부터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후견인이 누구인지, 그 권한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사건본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에 이의가 있다면 올바른 불복 수단인 특별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2024스786 결정이 분명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 출처 : 대법원 2026. 7. 7.자 중요결정 요지 - 판례속보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인 선임에만 불복하고 싶은데 어떤 항고를 해야 하나요?

A. 성년후견 개시 자체에는 불복하지 않고 후견인 선임이나 권한 범위에만 불복하려면 즉시항고가 아니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Q.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 불복할 때도 특별항고인가요?

A. 아닙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항고법원인 가정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이는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Q. 실수로 '즉시항고'라고 적어 제출했다면 각하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서면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파악하여 대법원으로 사건 기록을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특별항고로 정확히 제기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Q. 특별항고는 어디에 제기하나요?

A. 특별항고는 대법원이 전속관할하는 불복 수단입니다.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비상적 불복 방법으로, 일반 항고와 구별됩니다.

Q. 성년후견인 선임은 왜 신청과 무관하게 정해지나요?

A. 민법 제936조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후견인 선임은 당사자의 신청이 아니라 성년후견 개시에 수반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성년후견 불복은 '어떤 항고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관할 법원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불복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불필요한 절차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여정의 김혜경 변호사는 가족법·상속 분야에 집중하여 성년후견, 이혼, 상속 등 가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후견인 선임이나 권한 범위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사건 상황에 맞는 불복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상담 문의는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notion image
notion image
notion image
Share article
Contents
성년후견인 선임에만 불복하려면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성년후견인 선임심판에 불복할 때, 왜 즉시항고를 내면 안 되나요?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불복해야 하나요? — 특별항고실수로 '즉시항고'라고 적어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정리 — 성년후견 불복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자주 묻는 질문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여정 로고 법무법인 여정
상담 신청 카카오톡 상담 전화 상담

광고 책임 변호사: 김혜경

사업자등록번호: 505-87-0204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5, 역삼빌딩 5층 (역삼역 8번 출구 126미터)

전화: 02-554-0205 | 이메일: yj_khk@naver.com

본 블로그의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공 사례 및 후기는 개별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여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