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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예금 무단인출,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총정리

부모님 사망 후 형제가 예금을 협의 없이 몰래 인출했다면? 상속회복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차이, 참칭상속인 판단 기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척기간 3년·10년까지 실제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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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변호사
Jul 15, 2026
공동상속인 예금 무단인출,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총정리
Contents
공동상속인이 부모님 예금을 무단 인출했다면? 상속회복청구·제척기간 총정리부모님이 사망하면 예금은 누구의 것이 되나요?예금은 왜 '가분채권'이며, 무단 인출한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이 되나요?무단 예금 인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제척기간 3년·10년, 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핵심 정리: 공동상속인 예금 무단인출, 5가지만 기억하세요자주 묻는 질문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2026년 7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공동상속인이 부모님 예금을 무단 인출했다면? 상속회복청구·제척기간 총정리

공동상속인이 부모님 예금을 협의 없이 무단 인출한 경우, 예금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고, 초과특별수익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속회복청구 대상이 되며 제척기간 3년·10년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부모님(피상속인) 사망 후 형제 등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 없이 예금을 인출한 상황에서, 나머지 상속인이 어떤 청구를 어떤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할 수 있어,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사망하면 예금은 누구의 것이 되나요?

민법 제997조는 상속이 사망으로 개시된다고 규정합니다.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한 순간, 예금을 비롯한 모든 상속재산은 별도의 절차 없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법률상 당연히 귀속됩니다.
이때 어느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즉 "내가 통장을 관리했으니 내가 인출해도 된다"는 논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왜 '가분채권'이며, 무단 인출한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이 되나요?

원칙: 가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분할 귀속됩니다

가분채권이란 금전채권처럼 급부의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채권을 말하며, 공동상속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1가단5134553 판결).
이 원칙에 따르면, 예금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각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대로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더라도 '참칭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아, 상속회복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분채권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
여기서 초과특별수익자란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특별수익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말합니다.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데도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그 상속인은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가분채권까지 법정상속분대로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보유하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이 말하는 '참칭상속권자'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실제로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여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망인의 외화예금 전액을 임의로 인출해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한 행위에 대해 해당 상속인을 참칭상속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무단 예금 인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무단 예금 인출에 대응하는 법적 청구 방식은 크게 세 가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 (민법 제999조)

상속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침해된 상속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청구 원인이 상속에 기반하는 경우, 법원은 청구 명목과 무관하게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고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였음을 전제로 지분권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것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 상황에서 공동상속인이 이를 임의 인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가분채권이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는 경우(초과특별수익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처리됩니다. 다만 청구의 실질이 상속권 침해에 기반한다면, 법원이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과실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청구 원인의 실질이 상속에 기반한다면 상속회복청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청구 원인이 상속에 기반하는 경우에는 청구 명목을 달리하더라도 법원이 상속회복청구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로 소를 제기했더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짧은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척기간 3년·10년, 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합니다.
기준
내용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예금이 무단 인출된 사실을 실제로 인지한 날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예금 인출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인출 사실을 인지한 지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인출일로부터 10년이 남아 있더라도 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척기간이란 법률이 정한 권리의 존속 기간으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은 중단·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에게 독촉장을 보내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행위(최고)는 제척기간을 멈추지 못합니다.
  •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여 법원이 소를 각하합니다.
  • 오직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만이 제척기간 내 권리 행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형제와의 협의나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핵심 정리: 공동상속인 예금 무단인출, 5가지만 기억하세요

  1. 부모님 사망 시점에 예금은 자동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997조).
  1. 가분채권인 예금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어, 임의 인출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1. 그러나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임의 인출한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이 되어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25다212863).
  1. 청구 원인이 상속에 기반하면, 명목이 부당이득·손해배상이더라도 법원이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짧은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상속회복청구권에는 제척기간(3년/10년)이 적용되며, 협의·독촉으로는 중단되지 않고 오직 소 제기만이 권리 행사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가 부모님 예금을 무단 인출했는데,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의 대상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Q.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적용되며,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Q. 형제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제척기간이 멈추나요?

A. 아니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협의 요청(최고)으로는 기간이 멈추지 않으며, 오직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만 제척기간 내 권리 행사로 인정됩니다.

Q.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소를 내면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을 피할 수 있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 명목이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이더라도, 청구 원인의 실질이 상속권 침해에 기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 3년·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원칙적으로 예금 같은 가분채권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데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25다212863).

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상속예금 무단 인출 분쟁은 청구 방식의 선택과 제척기간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부당이득으로 청구할지, 상속회복으로 청구할지"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달라져, 초기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여정의 김혜경 변호사는 상속·가족법 분야에 집중하며, 상속회복청구·부당이득반환·상속재산분할 등 상속 분쟁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상속예금 무단 인출로 고민 중이시라면 카카오톡톡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사실관계와 제척기간부터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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