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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월일 정정, 소송 없이 가능할까? 대법원 2025스514 해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실제 생년월일과 다르다면, 복잡한 소송 없이 정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5스514 결정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간이 정정 절차와 친생자추정 문제까지, 가족법 변호사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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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변호사
Jul 17, 2026
출생연월일 정정, 소송 없이 가능할까? 대법원 2025스514 해설
Contents
출생연월일 정정, 소송 없이 가능할까? — 대법원 2025스514 결정 해설가족관계등록부 출생연월일 정정이란 무엇인가요?이번 사건은 어떤 상황이었나요?제104조 간이 정정과 제107조 확정판결, 무엇이 다른가요?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이 판례의 실무적 의미는 무엇인가요?출생연월일을 정정하면 친생자추정도 함께 해결되나요?자주 묻는 질문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2026년 7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출생연월일 정정, 소송 없이 가능할까? — 대법원 2025스514 결정 해설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실제 생년월일과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소송 없이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대법원은 이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뒤늦은 출생신고나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등록부상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부모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친생자추정 등 신분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정정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에게 실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연월일 정정이란 무엇인가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란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 이를 실제와 일치하도록 바로잡는 절차를 말합니다.
복잡한 가정사 속에서 뒤늦게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등록부상 출생연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달라 생활 곳곳에서 불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026년 6월 대법원(2025스514 결정)은 이런 상황에서 출생연월일 정정이 가능한 절차와 그 범위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 사건은 출생일을 실제보다 약 1년 3개월 늦춰 신고한 사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9. 7. 11. 사건 본인 출생 (당시 모친인 신청인 1은 전 남편 C와 법률혼 관계)
▶️ 2009. 12. 8. 신청인 1과 전 남편 C의 이혼판결 확정
▶️ 2010. 2. 23. 신청인 1과 신청인 2(생부)의 혼인신고
▶️ 출생신고 시 출생연월일을 '2010. 10. 11.'로 허위 기재
실제 출생일(2009. 7. 11.)대로 신고하면 사건 본인은 신청인 1과 전 남편 사이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어, 민법상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출생일을 신청인들의 혼인신고(2010. 2. 23.) 이후인 '2010. 10. 11.'로 옮겨 적은 것은, 전 남편의 친생자추정을 회피하고 사건 본인을 생부의 자녀로 등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 본인은 등록부상 나이와 실제 나이의 차이로 생활 곳곳에서 불편을 겪었고, 결국 신청인들은 가정법원에 출생연월일 정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04조 간이 정정과 제107조 확정판결, 무엇이 다른가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출생연월일 정정이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의 간이 절차로 가능한지, 아니면 제107조의 확정판결이 필요한지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두 가지 정정 경로를 두고 있습니다.

제104조 경로 — 간이 절차

제104조는 등록부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하는 경로입니다. 비교적 빠르고 간이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제107조 경로 — 확정판결

제107조는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가사소송법 등에 그 신분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는 친생부인·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두 경로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절차의 난이도와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심(수원가정법원 항고심)의 판단

원심은 출생연월일을 실제 출생일로 정정하면 사건 본인이 신청인 1과 전 남편 사이의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어, 현재 등록부 기재(생부가 신청인 2로 등재)와 충돌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정이 친자관계에 친족법상·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제104조가 아니라 제107조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4. 13.자 2011스160 결정 참조)
즉, 출생일 자체를 다투는 별도의 소송 절차가 가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출생연월일 정정은 제104조에 따른 간이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부가 친생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등록부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정정 신청을 배척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본인이 2009. 7. 11. 출생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은 정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의 실무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번 대법원 2025스514 결정은 두 가지 실무적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첫째, 출생연월일 정정 절차가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등록부상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일이 다른 경우, 복잡한 소송 없이 가정법원 허가 신청만으로 정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친생자추정이 살아 있어도 출생연월일 정정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각하되어 친생자추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대법원은 출생연월일 정정 자체는 제104조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출생연월일을 정정하면 친생자추정도 함께 해결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출생연월일 정정과 친생자추정 해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친생자추정이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를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민법상의 제도입니다. 출생연월일이 실제 출생일로 정정되면, 사건 본인은 신청인 1과 전 남편의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는 상태가 됩니다. 즉, 정정 허가 자체가 친생자추정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친생자추정을 다투려면 별도로 친생부인의 소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란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에 대해 친자관계가 없음을 다투는 소송을 말합니다. 정정을 고려하는 분들은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단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추가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정을 고려한다면 실제 출생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병원 진료기록, 친족 진술 등)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출생연월일 정정은 신분관계 정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정정 이후 친생자추정 문제가 새롭게 부각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출처 : 실제 출생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6. 26.자 중요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다르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스514 결정에 따르면, 출생연월일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정정 대상으로서 가정법원의 허가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 자체를 다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Q. 출생연월일 정정 신청은 어디에, 누가 하나요?

A. 이해관계인이 관할 가정법원에 정정 허가를 신청합니다. 본인, 부모 등 등록부 기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출생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출생연월일을 정정하면 친생자추정 문제도 함께 해결되나요?

A. 아닙니다. 출생연월일 정정과 친생자추정 해소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정정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친생자추정의 기준일도 실제 출생일로 바뀌므로, 친생자추정을 다투려면 친생부인의 소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출생연월일 정정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실제 출생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병원 진료기록, 친족의 진술 등을 충분히 준비하면, "특별한 사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Q.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정이 안 되나요?

A.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04조에 따른 정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추가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안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준비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출생연월일 정정은 절차 자체는 간이하더라도, 친생자추정이나 상속관계 등 신분관계가 얽혀 있으면 그 파급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의 김혜경 변호사는 가족법(이혼·상속·친자관계)을 집중 분야로 하여, 등록부 정정과 그에 얽힌 신분관계 문제를 함께 살펴 드립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정정 가능 여부와 준비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절한 절차를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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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월일 정정, 소송 없이 가능할까? — 대법원 2025스514 결정 해설가족관계등록부 출생연월일 정정이란 무엇인가요?이번 사건은 어떤 상황이었나요?제104조 간이 정정과 제107조 확정판결, 무엇이 다른가요?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이 판례의 실무적 의미는 무엇인가요?출생연월일을 정정하면 친생자추정도 함께 해결되나요?자주 묻는 질문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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