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고(상간자)가 '명예훼손'이나 '협박'을 당했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남편의 회사 동료와의 부정행위가 문제된 상간소송에서,
피고(상간녀)가 “아내가 협박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명확히 배척하고
오히려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한 승소 사례입니다.
사실관계(※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했습니다)
📍 원고와 A는 2020. 12.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 피고는 A에게 배우자인 원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을 진행하던 중 피고는
➡️ 원고가 피고의 회사에 부정한 관계를 제보하여 조사를 받게 했다
➡️ 원고가 피고의 가족에게 부정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고 하며, 자신 역시 원고의 이러한 '폭로' 및 '협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에서 이 손해액을 빼야 한다(상계)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원고도 잘못했으니 위자료를 깎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어"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며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A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입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 및 액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결론적으로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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