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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된 친모의 동의 없이 성년입양, 방법이 있습니다

새어머니와는 이미 가족인데, 10년째 연락 없는 친모의 동의가 없어 성년입양이 막혔다면. 민법 제871조 제2항의 동의 갈음 심판으로 길이 열립니다. 실제 인용 결정을 받은 사건의 내용증명부터 심판문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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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변호사
Aug 11, 2026
연락 두절된 친모의 동의 없이 성년입양, 방법이 있습니다
Contents
연락 두절된 친모의 동의 없이 성년입양, 방법이 있습니다성년입양에도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법원이 동의를 갈음합니다법원이 확인하는 두 가지 핵심 요건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의 입증사건본인의 복리 증진실제 사례 -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친모, 새어머니와의 성년입양소송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내용증명 발송으로 법적 근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당사자들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심판을 청구하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법원의 결정자주 묻는 질문Q. 성년인 자녀도 입양될 수 있나요?Q. 친생부모와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는데 성년입양이 가능한가요?Q.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면 성년입양은 불가능한가요?Q. 동의 갈음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Q. 법원은 동의 갈음 심판에서 무엇을 주로 확인하나요?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2026년 8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연락 두절된 친모의 동의 없이 성년입양, 방법이 있습니다

성년자 입양은 친생부모의 동의가 원칙이지만,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해 입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71조 제2항이 그 근거입니다.

이 글은 새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와 오랜 시간 실질적인 가족으로 살아왔지만, 수년째 연락이 끊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성년입양 절차 앞에서 멈춰 선 성인 자녀와 그 가족을 위한 글입니다. 법무법인 여정이 실제로 수행해 인용 결정을 받은 사건을, 내용증명 발송부터 심판문까지 절차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성년입양에도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년입양이란 이미 성년이 된 사람을 양자로 들여 법률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새로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성년이라 하더라도 입양은 당사자 두 사람만의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871조 제1항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 민법은 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입양 관계가 형성되면 기존 친족 관계에 변동이 생기고 친생부모의 권리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려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원칙이 현실의 가족과 충돌하는 지점에서 생깁니다. 부모의 이혼 후 십수 년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어 친생부모가 어디에 사는지, 생사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입양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법원이 동의를 갈음합니다

민법은 바로 이런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71조 제2항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부모 동의 갈음 심판이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때,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그 동의를 대신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심판이 인용되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나로 모입니다. 오랜 기간 교류가 없었던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고, 이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두 가지 핵심 요건

가정법원으로부터 동의 갈음 심판의 인용 결정을 받아내려면 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있는 요건을 철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래 두 가지에 집중해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의 입증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의를 얻기 위해 법적으로 유효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건본인의 복리 증진

성년이라 할지라도 복리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입양을 통해 얻게 될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과 가족 전체의 화목에 입양이 명백히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친모, 새어머니와의 성년입양

의뢰인 A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상처를 겪었습니다. 이혼 후 A씨는 아버지의 헌신적인 보살핌 아래에서 성장했고, 친모인 B씨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어떠한 연락이나 교류도 없는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A씨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C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A씨는 아버지의 재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어머니 C씨에게 먼저 마음의 문을 열었고, C씨 역시 A씨를 단순한 의붓아들이 아닌 자신의 친아들처럼 여기며 언제나 그의 안위와 장래를 염려하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은 계모와 의붓아들의 관계를 넘어 깊은 정서적 유대를 쌓았습니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친모의 부재로 가슴 한구석에 느꼈던 정서적 허전함을 새어머니를 통해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미 실질적인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해 온 C씨와 법적으로도 완전한 모자(母子) 관계를 형성하고자, A씨는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송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법적 근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무작정 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친모 B씨의 최후 주소지를 파악해 성년입양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선제적으로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과거 10년 이상 교류가 없었던 점, 현재 새어머니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기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 회신이 없거나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원에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명시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명분과 입증 자료를 사전에 탄탄하게 구축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법원의 심증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당사자들의 진심입니다. 어머니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은 양어머니 C씨의 진술서, 그리고 아버지와 의뢰인 본인의 진술서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심판을 청구하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수집한 증거 자료와 내용증명 송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에 부모 동의 갈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의뢰인의 성장 배경, 친모와의 기나긴 단절의 시간, 양어머니와의 실질적 애착 관계를 관련 법리와 접목해 논리적이면서도 호소력 있게 풀어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재판부는 심판문을 통해 친모의 동의에 갈음하여 새어머니가 청구인을 입양함에 동의한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의뢰인 A씨는 마침내 새어머니 C씨와 법적으로도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친생부모의 동의라는 장벽은,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 넘어설 수 있는 벽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인 자녀도 입양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871조 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성년입양은 이미 성년이 된 사람을 양자로 들여 법률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새로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Q. 친생부모와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는데 성년입양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민법 제871조 제2항은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인용되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면 성년입양은 불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871조 제2항에 따라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 동의 갈음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친생부모의 최후 주소지로 입양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회신 기한과 무응답 시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명시해 두면,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Q. 법원은 동의 갈음 심판에서 무엇을 주로 확인하나요?

A.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친생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그리고 입양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의 화목에 기여해 복리를 증진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성년입양 동의 갈음 심판은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만 주장해서는 인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진술서 구성, 심판청구서의 법리 구성까지 절차 하나하나가 요건 충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여정의 김혜경 변호사는 가족법과 상속 분야에 집중해 이혼, 친자 관계, 입양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오래 함께한 가족을 법적으로도 온전한 가족으로 만들고 싶은데 친생부모의 동의 앞에서 멈춰 계시다면, 카카오톡 채널로 상황을 남겨주세요. 사실관계에 맞는 절차와 준비해야 할 자료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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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된 친모의 동의 없이 성년입양, 방법이 있습니다성년입양에도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법원이 동의를 갈음합니다법원이 확인하는 두 가지 핵심 요건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의 입증사건본인의 복리 증진실제 사례 -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친모, 새어머니와의 성년입양소송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내용증명 발송으로 법적 근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당사자들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심판을 청구하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법원의 결정자주 묻는 질문Q. 성년인 자녀도 입양될 수 있나요?Q. 친생부모와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는데 성년입양이 가능한가요?Q.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면 성년입양은 불가능한가요?Q. 동의 갈음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Q. 법원은 동의 갈음 심판에서 무엇을 주로 확인하나요?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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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공 사례 및 후기는 개별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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