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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중에 이혼소송을 내면 1심부터 다시 하나요?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다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면,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미 받은 1심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2026년 7월 대법원 2024므12628 판결이 정리한 관할 이송 기준을 김혜경 변호사가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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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변호사
Aug 26, 2026
상간자 소송 중에 이혼소송을 내면 1심부터 다시 하나요?
Contents
상간자 소송 중에 이혼소송을 내면 1심부터 다시 하나요?대법원의 결론 — 가정법원은 항소심으로서 사건을 이어받으면 충분합니다이 사건은 어떻게 대법원까지 갔나쟁점 1 — 상간자 손해배상은 언제 가사소송사건이 되는가쟁점 2 — 청구원인을 바꾸는 것은 소의 변경에 해당한다쟁점 3 — 이송받은 가정법원은 1심부터 다시 심리해야 하는가이 판결이 실무에 주는 시사점자주 묻는 질문Q.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사건인가요, 가사사건인가요?Q. 상간자 소송 중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사건은 어느 법원이 맡나요?Q.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면 재판을 1심부터 다시 하나요?Q.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은 무효가 되나요?Q. 상간자 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2026년 8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상간자 소송 중에 이혼소송을 내면 1심부터 다시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심부터 다시 하지 않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항소심 중 청구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변경하면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지만,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효하고 가정법원이 항소심 법원으로서 사건을 이어받아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16일 선고한 2024므12628 판결에서 이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 글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 이른바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다가 소송 중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상간자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가리키는 실무상 표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법원이 사건을 맡아야 하는지, 이미 받아 둔 1심 판결은 어떻게 되는지가 소송 전략에 직결되는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의 결론 — 가정법원은 항소심으로서 사건을 이어받으면 충분합니다

민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상간자 손해배상 항소심 계속 중 원고가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사건이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바뀐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는 별도 조치 없이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송하면 됩니다.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란 가사소송법이 가정법원에서 재판하도록 정한 사건 유형 중 하나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처럼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재산상 청구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송이란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사건을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을 이송받은 가정법원 합의부는 기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으로서 사건을 심리·판단하면 충분하고, 처음부터 1심 심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 결론은 변경된 청구의 소송 목적의 값이 종전과 같은 사물관할 범위 안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사물관할이란 소송 목적의 값 등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어느 재판부가 사건을 맡을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대법원까지 갔나

원고는 2022년 5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자료 약 3,0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단독판사는 2023년 1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이던 2023년 11월, 원고는 별도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가사사건에 해당하게 되었다"며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는 2024년 4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하급심 실무는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항소법원은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이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관할위반으로 인한 제1심 판결 취소·이송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419조를 유추 적용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 왔습니다. 전속관할이란 법률이 특정 법원만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해 둔 관할을 말합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가정법원은 사건을 처음부터 1심으로 다시 심리해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그러한 접근이 잘못임을 명확히 하고, 가정법원은 항소심으로서 사건을 이어받으면 충분하다는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쟁점 1 — 상간자 손해배상은 언제 가사소송사건이 되는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며, 제3자에 대한 청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를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처음부터 이혼 전체 과정을 하나의 불법행위로 구성해 청구하는 경우는 가사소송사건이지만, 특정 부정행위 하나만을 민사상 불법행위로 삼아 청구하는 것은 일반 민사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처음에 후자의 방식으로 소를 제기했다가, 이후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전자의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쟁점 2 — 청구원인을 바꾸는 것은 소의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하더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보아 왔습니다. 소송물이란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청구 그 자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의 청구원인 변경은 소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청구 변경의 취지는 교환적 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교환적 변경이란 기존 청구를 취하하고 새로운 청구로 대체하는 소의 변경 방식입니다.


쟁점 3 — 이송받은 가정법원은 1심부터 다시 심리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 판결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항소법원의 지위에서 사건을 심리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사건이 다류 가사소송사건이 되면, 그 시점부터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이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19조는 제1심 단계의 관할위반을 문제 삼는 규정입니다. 청구 변경 전에 선고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1심 판결에는 전속관할 위반이 없었으므로, 그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1심부터 심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소 변경이라는 우연하고 후발적인 사정으로 이미 유효하게 선고된 1심 판결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은 소송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칩니다. 또한 전속관할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적인 교환적 소 변경의 경우 항소심이 1심으로 파기이송하지 않고 새 청구를 직접 심리하는 것과의 형평상, 전속관할 변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심급을 창설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 판결이 실무에 주는 시사점

첫째, 상간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소송도 병행하는 경우, 청구원인의 성격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두 소송의 연관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항소심 계속 중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전략은 관할 이송이라는 절차적 결과를 가져오지만,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1심부터 재심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사건인가요, 가사사건인가요?

A. 청구의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특정 부정행위만을 불법행위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이고, 이혼의 원인이 된 유책행위부터 최종 이혼까지의 일련의 경과를 전체로서 하나의 불법행위로 파악해 청구하면 다류 가사소송사건이 됩니다.

Q. 상간자 소송 중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사건은 어느 법원이 맡나요?

A. 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청구원인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변경하면 그 시점부터 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민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송합니다.

Q.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면 재판을 1심부터 다시 하나요?

A. 아니요. 대법원 2024므12628 판결에 따르면 이송받은 가정법원 합의부는 기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으로서 사건을 심리·판단하면 충분하고, 처음부터 1심 심리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변경된 청구의 소송 목적의 값이 종전과 같은 사물관할 범위 안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Q.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은 무효가 되나요?

A. 아니요. 청구 변경 전에 선고된 1심 판결에는 전속관할 위반이 없었으므로 그 판결을 취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소 변경이라는 후발적 사정만으로 유효하게 선고된 1심 판결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은 소송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Q. 상간자 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A.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법적 성격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두 소송의 연관성을 처음부터 어떻게 구성할지 전략을 세워야 하며, 항소심 중 청구원인을 변경하더라도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1심부터 재심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과 이혼소송은 청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관할 법원과 절차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처럼 소송 중간에 전략을 바꾸는 경우라면 절차적 결과까지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상담을 통해 함께 해결 방향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김혜경 변호사는 가족법·상속·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여정의 변호사로, 이혼소송과 그에 얽힌 손해배상 분쟁에서 1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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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중에 이혼소송을 내면 1심부터 다시 하나요?대법원의 결론 — 가정법원은 항소심으로서 사건을 이어받으면 충분합니다이 사건은 어떻게 대법원까지 갔나쟁점 1 — 상간자 손해배상은 언제 가사소송사건이 되는가쟁점 2 — 청구원인을 바꾸는 것은 소의 변경에 해당한다쟁점 3 — 이송받은 가정법원은 1심부터 다시 심리해야 하는가이 판결이 실무에 주는 시사점자주 묻는 질문Q.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사건인가요, 가사사건인가요?Q. 상간자 소송 중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사건은 어느 법원이 맡나요?Q.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면 재판을 1심부터 다시 하나요?Q.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은 무효가 되나요?Q. 상간자 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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