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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노소영 관장이 받는 위자료는 40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판결을 받아도 한쪽이 지급하면 다른 쪽 채무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3므13723 판결로 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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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변호사
Sep 10, 2026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Contents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노소영 관장이 받는 위자료는 왜 40억 원이 아닌가부진정연대채무란 무엇인가원심은 왜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나대법원의 판단 — 배우자의 변제는 상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위자료 청구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자주 묻는 질문Q.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위자료 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두 번 받을 수 있나요?Q. 부진정연대채무란 무엇인가요?Q. 노소영 관장은 위자료를 총 40억 원 받게 되나요?Q.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가 상간자 위자료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Q.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2026년 9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가 위자료를 전부 지급했다면 상간자에게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여서, 한 사람이 지급하면 다른 사람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2024년 6월 27일 선고된 대법원 2023므13723 판결과, 세간의 관심을 모은 노소영 관장 사건을 통해 그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노소영 관장이 받는 위자료는 왜 40억 원이 아닌가

2024년 8월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이 공동으로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이사장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일 당일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판결 나흘 만인 2024년 8월 26일 위자료 20억 원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헤럴드경제 2024년 8월 26일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노소영 관장은 이혼사건에서 위자료 20억 원,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20억 원을 각각 받아 총 40억 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답은 판결문에 기재된 "공동하여"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법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를 뜻하며, 같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무엇인가

부진정연대채무란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를 각자 전부 이행할 의무를 지되, 그중 한 사람이 변제하면 채무자 전원의 채무가 소멸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위자료 지급 의무를 함께 부담합니다.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행위자 각자가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피해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 누구에게든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 지급을 마치면 그 범위에서 채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원심은 왜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나

대법원 2023므13723 사건의 원심을 보면 이 법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드러납니다. 원심법원은 상간자인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미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원심은 변제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해 원고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채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변제의 절대적 효력이란 채무자 한 사람이 한 변제의 효과가 나머지 채무자 전원에게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에게서 받은 2,000만 원이 법원이 정한 상간자의 위자료 1,5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상간자가 지급할 몫은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배우자의 변제는 상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3므13723 판결,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판례속보). 대법원은 상간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를 하였다면 그 효력은 채무자 전원에 대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배우자가 위자료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상간자가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도 지급된 것으로 보아, 상간자는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는지 또는 지급받을 예정인지가 소송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원심 사례처럼 배우자에게서 받은 금액이 법원이 정할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 이상이라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어떤 순서와 구조로 진행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 그림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위자료 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므로, 한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다른 사람의 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같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부진정연대채무란 무엇인가요?

A.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를 각자 전부 이행할 의무를 지되, 그중 한 사람이 변제하면 채무자 전원의 채무가 소멸하는 관계입니다. 대법원 2023므13723 판결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노소영 관장은 위자료를 총 40억 원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판결문은 김희영 이사장이 최태원 회장과 공동하여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정했고, 이는 부진정연대채무를 뜻합니다. 김 이사장이 2024년 8월 26일 20억 원 전액을 지급했으므로 그 효력은 공동채무자에게도 미치며, 같은 손해에 대해 중복하여 40억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Q.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가 상간자 위자료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 2023므13723 판결의 원심 사례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법원이 상간자의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는데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미 2,000만 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채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Q.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지급받았는지, 앞으로 지급받을 예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정은 상간자에 대한 청구의 인용 여부와 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소송 순서와 청구 구조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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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노소영 관장이 받는 위자료는 왜 40억 원이 아닌가부진정연대채무란 무엇인가원심은 왜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나대법원의 판단 — 배우자의 변제는 상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위자료 청구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자주 묻는 질문Q.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위자료 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두 번 받을 수 있나요?Q. 부진정연대채무란 무엇인가요?Q. 노소영 관장은 위자료를 총 40억 원 받게 되나요?Q.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가 상간자 위자료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Q.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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