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2회 이상 밀렸다면, 상대방 월급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회사에 다니면서 "돈이 없다"며 양육비를 안 준다면? 2회 이상 밀린 양육비는 법원 명령으로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일 때의 담보제공명령부터 감치·출국금지·형사처벌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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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7, 2026
양육비 2회 이상 밀렸다면, 상대방 월급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양육비 2회 이상 밀렸다면, 상대방 월급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근무처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상대방이 급여 소득자라면 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얼마 전, 이혼하면서 매달 양육비 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판결을 받았는데 1년 넘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멀쩡히 회사를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양육비를 받아낼 수단은 무엇이 있고, 무엇부터 써야 하나요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다면, 받아낼 수단은 단계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란 "이 사람에게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한 문서입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강제집행은 이 문서를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급여 소득자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행명령(같은 법 제64조)을 신청한 뒤 위반 시 과태료(제67조)나 감치(제68조) 제재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같은 행정 제재를 구할 수 있고,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수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적 수단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급여 소득자에게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근무처(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 명령은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장래의 양육비까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같은 조 제2항). 돈이 채무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바로 지급되므로, 급여 소득자에게는 이보다 확실한 수단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영업자이거나 직장을 자주 옮긴다면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영업자이거나 직장을 자주 옮긴다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밀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대상이 된다는 점(제68조 제1항 제3호)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행정 제재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행명령은 과태료와 감치로 넘어가기 위한 전제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이 기간을 정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절차가 이행명령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미 판결을 받았는데 왜 또 명령이 필요한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그 자체의 이행력보다, 위반 시 과태료와 감치라는 인신·재산 제재로 넘어가기 위한 전제 절차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정기금 양육비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정기금 양육비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1호). 과태료와 감치는 단계적 순서가 아니라 병렬적인 제재 수단이므로, 사안에 따라 법원에 직접 감치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치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는 제재입니다. 전과가 남는 형벌은 아니지만 실제로 신체가 구금되기 때문에 압박 효과가 상당하며, 감치 결정을 전후해 밀린 양육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이행명령·일시금 지급명령을 어기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행정 제재를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 절차가 먼저 완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명령 불이행 단계부터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생계유지 목적의 운전은 제외)

  •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

  • 성명·나이·직업·채무액의 명단공개(제21조의5, 양육비채권자의 신청 필요)


감치명령 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다만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 여부에 관한 결정권은 양육비채권자 쪽에 있습니다.


어느 단계부터 밟을지는 상대방의 직업·재산 상황과 밀린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선의에 맡겨진 돈이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채권이고, 법은 직접지급명령부터 형사처벌까지 점차 강해지는 이행확보 수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만 어느 단계부터 밟는 것이 가장 빠른지는 상대방의 직업·재산 상황과 밀린 횟수에 따라 다르고,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양육비를 오래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시효가 더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2번 이상 안 주면 상대방 회사에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A. 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근무처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장래의 양육비까지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자영업자이거나 직장을 자주 옮기면 양육비를 어떻게 받나요?

A.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밀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대상이 됩니다.

Q. 이미 판결을 받았는데 양육비 이행명령을 또 받아야 하나요?

A. 양육비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은 그 자체의 이행력보다, 위반 시 과태료와 감치라는 인신·재산 제재로 넘어가기 위한 전제 절차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정기금 양육비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가 되나요?

A.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 명단공개(제21조의5)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치 절차가 먼저 완결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행명령 불이행 단계부터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생계유지 목적의 운전은 운전면허 정지에서 제외됩니다.

Q. 양육비를 계속 안 주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A.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 여부에 관한 결정권은 양육비채권자 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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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변호사는 가족법·상속·형사를 전문 분야로 하며, 15년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재산분할·상속분쟁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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