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자필유언장 5가지 요건, 하나만 빠져도 무효가 됩니다
자필유언장, 법률 용어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자서) 날인하여야 합니다. 근거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이며, 이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님이 유언의 내용을 남긴 자필메모를 들고 상담실을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메모가 아버지의 자필로 기재가 되어 있었고, 내용도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메모는 유언장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언의 요식성이라 부릅니다.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되는 시점에는 유언자가 이미 세상에 없어 진의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위조·변조를 막기 위해 형식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내용이 아무리 명확해도 형식이 어긋나면 효력을 부정합니다.
오늘은 이 중 가장 많이 이용되지만, 그만큼 무효 분쟁도 잦은 자필증서 유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필유언장이 인정되기 위한 다섯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 내용 전부를 유언자 본인의 손글씨로 작성해야 합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작성해 출력한 것,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준 것은 서명과 도장이 있어도 자필증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연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유언 능력이 있었는지, 여러 유언장 중 어느 것이 나중 것인지는 모두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월·일이 모두 특정되도록 적으셔야 합니다.
"2026년 9월"처럼 날짜(일)가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연·월만 기재하고 일(日)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어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요건입니다. 내용과 이름, 날짜까지 완벽하게 쓰고도 주소가 없어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성명을 자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 전체를 또렷하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례는 호(號)나 자(字), 예명 등을 기재하더라도 유언서의 내용 기타에 의하여 본인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보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정식 성명을 사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자서(自書)란 다른 사람의 손이나 기계를 빌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날인해야 합니다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며,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지장(무인)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서명만 있고 도장이 없는 유언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만 날인하는 것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날인은 유언증서 원본에 하셔야 합니다.
날인이란 문서에 도장 또는 지장(손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뒤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거나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검인이란 가정법원이 유언장의 존재와 상태(형식, 필적, 수정 흔적 등)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유언장의 위조·변조를 막기 위한 일종의 증거보전 절차로, 검인을 받았다고 하여 무효인 유언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검인 전이라도 유언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언장을 임의로 개봉하거나 보관하면,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위조 시비가 붙었을 때 불리한 정황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발견하셨다면 봉투를 뜯지 마시고 먼저 검인 청구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장은 남기는 것보다 효력 있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필유언은 비용이 들지 않고 혼자서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사후에 "형식 요건을 갖추었는가", "정말 본인의 필적인가"를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법원에는 유언자의 자필인지 여부를 다투는 필적감정 사건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감정 결과에 따라 유효·무효 여부가 갈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언장은 남기는 것보다 '효력 있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전에 한 번, 작성 후에 한 번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돌아가신 부모님이 직접 쓴 유언 메모도 유언장으로 효력이 있나요?
A.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자서)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이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메모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내용이 재산 상속에 관한 것이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유언장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자필유언장에 날짜를 "2026년 9월"까지만 쓰면 무효인가요?
A. 네. "2026년 9월"처럼 날짜(일)가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연·월만 기재하고 일(日)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어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유언 능력이 있었는지, 여러 유언장 중 어느 것이 나중 것인지는 모두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월·일이 모두 특정되도록 적어야 합니다.
Q.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A.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작성해 출력한 것,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준 것은 서명과 도장이 있어도 자필증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유언장은 유언 내용 전부를 유언자 본인의 손글씨로 작성해야 합니다.
Q. 자필유언장에 서명만 하고 도장을 찍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서명만 있고 도장이 없는 유언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만 날인하는 것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날인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지장(무인)도 무방하지만, 유언증서 원본에 하셔야 합니다.
Q.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언장을 발견하면 바로 열어봐도 되나요?
A. 유언자가 사망한 뒤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거나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언장을 임의로 개봉하거나 보관하면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위조 시비가 붙었을 때 불리한 정황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봉투를 뜯지 마시고 먼저 검인 청구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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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변호사는 가족법·상속·형사를 전문 분야로 하며, 15년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재산분할·상속분쟁을 상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