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부모님을 모셨다면, 상속분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10년 넘게 간병했는데 형제들은 법정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한다면? 특별한 부양이 인정되면 기여분을 먼저 떼어 내 상속분에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대법원 판단 기준, 협의·심판 절차와 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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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4, 2026
10년 넘게 부모님을 모셨다면, 상속분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10년 넘게 부모님을 모셨다면, 상속분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2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몫(기여분)을 먼저 떼어 놓고 남은 재산을 나눈 뒤, 기여자는 자기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치매를 앓으신 어머님을 10년 넘게 집에서 모시고 간병해 오신 분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비와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그동안 왕래도 없던 형제들이 나타나 "법정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간병에 바친 세월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검토해야 할 기여분 제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먼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인데, 장녀의 기여분이 2억 원으로 인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 = 10억 − 기여분 2억 = 8억

  • 각자의 법정상속분 = 8억 × 1/2 = 각 4억

  • 장녀의 최종 몫 = 4억 + 기여분 2억 = 6억

  • 차녀는 4억

이처럼 기여분은 나누기 전에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인정 여부와 액수가 상속재산분할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특별한' 부양이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부부간, 부모자식 간에는 원래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으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동거나 생활비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년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한 경우

대법원은 성년인 자녀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더 세밀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한 경우라도, 그것이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수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정들

상담을 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장기간의 동거 간병 여부와 그 기간·강도(치매·와병 등 간병의 난이도)

  • 병원비·요양비·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이체내역, 영수증)

  • 피상속인의 사업이나 재산 관리에 노무·자금을 제공해 재산이 유지·증가되었는지

  • 다른 상속인들은 그 기간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여분은 협의가 먼저이고,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기여분은 1차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기여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지 못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긴 부분(유증)은 기여분보다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앞의 예에서 상속재산이 10억 원인데 피상속인이 그중 7억 원을 특정인에게 유증했다면, 기여분은 아무리 커도 나머지 3억 원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특별한 기여'라는 문턱과 증거라는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기록을 남기시고, 이미 상속이 개시되어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 청구를 함께 설계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는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몫(기여분)을 먼저 떼어 놓고 남은 재산을 나눈 뒤 기여자가 자기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으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동거나 생활비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Q.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기여분은 나누기 전에 먼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인데 장녀의 기여분이 2억 원으로 인정되었다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은 8억 원이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각 4억 원입니다. 장녀의 최종 몫은 4억 원에 기여분 2억 원을 더한 6억 원이고, 차녀는 4억 원입니다.

Q. 부모님을 모신 자녀의 부양은 어떤 경우에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성년인 자녀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동거 간병의 기간·강도, 병원비·요양비·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다른 상속인들이 그 기간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 배우자가 오래 간병한 경우에도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A. 배우자의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더 세밀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한 경우라도, 그것이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수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Q. 형제들과 기여분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기여분은 1차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다만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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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변호사는 가족법·상속·형사를 전문 분야로 하며, 15년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재산분할·상속분쟁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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