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한 장이 빚과 세금을 가릅니다

형제끼리 상속포기각서를 썼는데 은행이 아버지 대출을 갚으라고 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재산을 누가 가질지 정하는 서류이지 빚에서 벗어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상속포기와의 차이, 증여세, 필수 기재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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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2, 2026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한 장이 빚과 세금을 가릅니다

2026년 11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한 장이 빚과 세금을 가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재산을 누가 가질지 정하는 서류이지, 빚에서 벗어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써도 고인의 빚은 법정상속분대로 내 몫입니다.

빚을 끊으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형제끼리 상속포기각서를 썼는데 은행이 아버지 대출을 갚으라고 합니다. 상속포기를 했는데 왜 대출을 갚아야 하죠?"라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법적 효력이 있는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 범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한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제1항), 그 효력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합니다(제1015조). 쉽게 말해, "집은 어머니, 예금은 동생"처럼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요건은 엄격합니다

  •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이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제921조).


"내 몫 포기" 협의서는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제1042조).

협의분할에 참여한 뒤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포기 신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협의분할에 참여한 뒤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협의분할이 이미 상속재산 처분행위(민법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이후의 포기 신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처음부터 상속포기 의사였다면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처음부터 상속포기의 의사를 가지고,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에 그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라면 이를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협의의 내용, 상속인의 의사, 상속포기와 양립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399 판결)

실무적으로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가 핵심입니다.

채무를 먼저 조사하고 →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 심판을 받은 뒤 → 남은 상속인끼리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상속포기수리 심판을 받기 전이라도 처음부터 포기할 의사였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사후적인 다툼을 전제하므로 원칙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분할 후 뒤늦게 채무초과 사실을 안 경우에도 구제책이 있습니다

이미 협의분할에 참여하여 단순승인이 간주되었더라도,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가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이미 협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기한 안이라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분할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다시 나누면 증여입니다

상속인 사이의 최초 협의분할은 상속이지 증여가 아니므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아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항은 등기·명의개서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몫을 초과해 취득하면 그 초과분을 증여로 봅니다.

형제 둘이 6억 원 아파트를 각 2분의 1로 등기한 뒤 1년 후 "형이 다 갖기로" 다시 협의하면 동생 몫 3억 원이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빚이 많을 때는 협의서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본인에게 빚이 많은 상태에서 협의분할로 자기 몫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며, 취소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 미달분에 한정됩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반면 법원에 하는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없애는 '인적 결단'이어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따라서 상속인 중 한명에게 채무가 많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아니라 상속포기 심판이 안전한 길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피상속인: 성명, 사망일, 최후 주소

  • 상속인 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 재산의 특정: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재지·지번·면적, 예금은 은행명·계좌번호

  • 분할 내용: 각 재산의 취득자, 공유 지분 비율, 대가가 있으면 그 금액

  • 작성일자,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쓰면 빚도 갚지 않아도 되나요?

A.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재산을 누가 가질지 정하는 서류이지, 빚에서 벗어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써도 고인의 빚은 법정상속분대로 내 몫입니다. 빚을 끊으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뒤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효력이 있나요?

A. 협의분할에 참여한 뒤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협의분할이 이미 상속재산 처분행위(민법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이후의 포기 신고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다만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상속인이 처음부터 상속포기의 의사를 가지고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에 그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라면 이를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399 판결).

Q.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 상속인 사이의 최초 협의분할은 상속이지 증여가 아니므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아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항은 등기·명의개서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몫을 초과해 취득하면 그 초과분을 증여로 봅니다.

Q. 빚이 많은 상속인이 협의서로 자기 몫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인 본인에게 빚이 많은 상태에서 협의분할로 자기 몫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에 하는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없애는 '인적 결단'이어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따라서 상속인 중 한명에게 채무가 많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아니라 상속포기 심판이 안전한 길입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A.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피상속인(성명, 사망일, 최후 주소), 상속인 전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재산의 특정, 분할 내용, 작성일자,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재지·지번·면적, 예금은 은행명·계좌번호로 특정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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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변호사는 가족법·상속·형사를 전문 분야로 하며, 15년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재산분할·상속분쟁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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