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상속회복청구,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는 이유
다른 상속인이나 상속권 없는 제3자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독차지했다면,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글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등기했거나 예금을 혼자 인출한 상황, 또는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놓인 상속인을 위한 글입니다.
상속회복청구란 무엇인가요?
상속회복청구는 정당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침해당한 상속권을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999조입니다.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 또는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상속회복청구는 누가 진정한 상속인인지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상속재산의 귀속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해도 상속회복청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으니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정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법리가 중요한 이유는 제척기간 때문입니다. 소장에 적은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성하더라도, 그 실질이 상속권 침해의 회복이라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상속회복청구가 필요한가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차지한 경우
입양이 무효가 되어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예금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인출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참칭상속인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척기간 3년·10년이 상속회복청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어 제2항은 그 상속회복청구권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합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를 안 날이란 단순히 침해의 의문이나 추정을 한 때가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실히 안 때를 의미합니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유형별로 제척기간 기산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단독 취득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협의분할이 무효임을 다투며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통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이 됩니다.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임의로 전액 인출하여 보유한 경우, 예금 전액 인출에 대한 반환청구는 사안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으로 예금채권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속회복청구 및 제척기간 문제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되기 전 망인의 생전에 예금을 취득한 부분은 통상 상속회복청구로 구성하기 어렵고, 별도의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법리로 다투는 구성이 문제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5다212863)이 바로 이 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지에 의해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역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합니다. 이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기산점은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되며, 이 경우에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회복청구란 무엇인가요?
A. 상속회복청구는 정당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침해당한 상속권을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999조이며,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Q. 부당이득반환으로 소송하면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진정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상속회복청구의 3년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침해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침해를 안 날이란 단순히 침해의 의문이나 추정을 한 때가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실히 안 때를 의미합니다.
Q. 공동상속인이 무단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통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협의분할이 무효임을 다투며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Q. 상속개시 후 인지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3년의 기산점은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이며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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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는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든 3년·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리는 소송이므로, 침해 사실을 확실히 안 시점과 등기·인출이 이루어진 시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내역, 가족관계등록부를 확보한 뒤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사안의 유형과 기산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김혜경 변호사는 법무법인 여정에서 가족법·상속·형사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