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분할협의는 다릅니다

개인회생 중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가정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형제들과 분할협의로 몫을 포기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29307 판결과 3개월 기한·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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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5, 2026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분할협의는 다릅니다

2026년 11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분할협의는 다릅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그러나 상속인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기 몫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제가 개인회생 중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상속분을 받지 않으면 채권자가 문제 삼을까요?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때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다29307 판결의 사실관계는 어떠했나요

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2억 8천만 원의 약정금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채무자에게는 갚을 재산이 없었습니다.

얼마 뒤 채무자의 어머니가 사망해 부동산 지분이 남았습니다. 채무자는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형제들은 같은 날 채무자를 뺀 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분할협의를 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포기 신고는 한 달 반 뒤 수리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채권자취소권)이란 무엇인가요

사해행위취소권(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법원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제2항).


대법원의 판단: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없애는 행위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가 아니라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해 내리는 '인적 결단'입니다.

  • 상속인을 확정하는 단계부터 채권자취소권이 끼어들면 상속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힙니다.

  • 상속포기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들어올 재산이 들어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 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므로(민법 제1042조), 수리 전에 포기자를 뺀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분할협의도 포기가 수리되면 소급해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이후 파산·면책 사건에서도 상속포기가 사기파산죄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 12.자 2010마1551, 2010마1552 결정).


형제들과 분할협의로 내 몫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이 잠정적으로 공유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행위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채무초과인 상속인이 분할협의로 자기 몫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줄었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입니다. 상속개시 전부터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취소되는 범위는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에 한정되고,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쪽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고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됨 →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음

  • 분할협의로 몫 포기 →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 → 구체적 상속분 미달 범위에서 취소될 수 있음


빚이 있는 상속인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이 기간이 지나면 분할협의만 남습니다.

순서: 협의서보다 포기 신고가 먼저

협의서를 쓰고 등기까지 마친 뒤 "저는 포기한 것"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분할협의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빚이 있는 상속인은 협의서에 이름을 올리기 전에 포기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오면 저는 먼저 상속개시를 안 날이 언제인지, 그리고 형제들과 협의서를 이미 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아직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이미 분할협의의 문제로 넘어갔는지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빚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A. 가정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Q. 대법원은 왜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로 보지 않았나요?

A.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없애는 행위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가 아니라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해 내리는 '인적 결단'입니다. 상속포기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들어올 재산이 들어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Q. 형제들과 분할협의를 하면서 내 몫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A. 상속인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기 몫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이미 채무초과인 상속인이 분할협의로 자기 몫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줄었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입니다. 다만 취소되는 범위는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에 한정되고,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쪽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Q.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이 기간이 지나면 분할협의만 남습니다.

Q. 형제들과 협의서를 쓰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상속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협의서를 쓰고 등기까지 마친 뒤 "저는 포기한 것"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분할협의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빚이 있는 상속인은 협의서에 이름을 올리기 전에 포기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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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변호사는 가족법·상속·형사를 전문 분야로 하며, 15년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재산분할·상속분쟁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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