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수익자가 상속인 또는 특정 가족으로 지정되었거나 별도 지정 없이 상법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 유족연금, 부의금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유족에게 직접 생기는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가 들어둔 사망보험금이나 유족연금도 포기하는 건가요?
지난 글에서 상속 개시 후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글을 보고 오신 분들이 공통으로 묻습니다.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가 들어둔 사망보험금이나 유족연금도 포기하는 건가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란에 누가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험수익자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기로 정해진 사람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수익자가 '상속인' 또는 특정 가족으로 지정된 경우 —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사건에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상속인 자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법 제733조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며, 이때도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뒤 상속포기를 신고한 사안에서, 고유재산인 보험금 수령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수익자가 고인 본인인 경우 — 상속재산입니다
만기환급금·해약환급금처럼 고인 본인이 받기로 되어 있던 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받을 수 없고, 포기 전에 이 돈을 받아 사용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평가되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유족연금은 상속이 아니라 법이 정한 '내 권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자녀·부모 등 법이 정한 유족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법률이 유족에게 직접 부여하는 급여이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과 무관하게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에 관하여,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법 규정에 따라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상속세 측면에서도, 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급여·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걱정 없이 수령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부의금은 장례비를 쓰고 남으면 상속분 비율로 나눕니다
대법원은 부의금을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 부담을 덜어주려는 증여로 보아,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유족에 대한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금은 장례를 주관한 유족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므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실제 장례를 주관한 유족이 누구인지, 각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이라도 세금은 별개입니다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고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보험·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따라서 수령한 보험금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상속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유족연금·유족급여는 세법에서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상속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포기가 무너집니다
상속포기를 결심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중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 전부를 떠안게 됩니다.
다음 행동들이 대표적인 위험 사례입니다.
고인 명의 예금을 인출하여 생활비·장례비로 사용하는 것
고인이 수익자인 보험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을 수령하는 것
고인 명의 차량을 매도하거나, 그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순서와 항목 구분이 곧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아버지가 남긴 채무가 2억 원, 예금이 500만 원,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사망보험금 1억 원은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자녀의 고유재산입니다.
그러나 예금 500만 원을 먼저 인출해 쓴 뒤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그 500만 원 처분 때문에 단순승인 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2억 원의 채무 전부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순서와 항목 구분이 곧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없나요?
A.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수익자가 상속인 또는 특정 가족으로 지정되었거나 별도 지정 없이 상법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사건에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다만 만기환급금·해약환급금처럼 고인 본인이 받기로 되어 있던 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Q. 사망보험금을 먼저 받고 나서 상속포기를 해도 되나요?
A.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뒤 상속포기를 신고한 사안에서, 고유재산인 보험금 수령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반면 고인이 수익자인 보험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을 포기 전에 받아 사용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평가되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Q. 상속포기를 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자녀·부모 등 법이 정한 유족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법률이 유족에게 직접 부여하는 급여이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과 무관하게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Q. 상속포기를 하면 부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은 부의금을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 부담을 덜어주려는 증여로 보아,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유족에 대한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A.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고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보험·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따라서 수령한 보험금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상속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유족연금·유족급여는 상속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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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변호사는 가족법·상속·형사를 전문 분야로 하며, 15년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재산분할·상속분쟁을 상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