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상담 신청
김혜경 변호사의 이혼·상속 법률상담소
|
Blog
  • 변호사소개
  • 상담신청
  • 카카오톡 상담
생활속의 법

과거양육비 소멸시효, 자녀 성년부터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쓴 돈,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바꿔 청구 시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협의·심판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과거양육비 소멸시효를 실제 사건으로 정리했습니다.
김혜경변호사's avatar
김혜경변호사
Sep 07, 2026
과거양육비 소멸시효, 자녀 성년부터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Contents
과거양육비 소멸시효, 자녀 성년부터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과거양육비란 무엇이고,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어떤 사건이었나요 — 자녀가 성년이 되고 20년 넘게 지난 뒤의 청구대법원의 판단 — 자녀가 성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자녀가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이 사건의 결론과 판례 변경의 의미자주 묻는 질문Q. 과거양육비란 무엇인가요?Q. 양육비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으면 과거양육비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Q.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거나 법원 심판을 받았다면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Q. 자녀가 성인이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Q.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2026년 9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과거양육비 소멸시효, 자녀 성년부터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었다면,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간 진행됩니다. 대법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2024. 7. 18.)이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결과입니다.

이 글은 이혼 후 상대방의 분담 없이 혼자 자녀를 키워 온 부모, 그중에서도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뒤에야 지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분을 위해 썼습니다. 이번 판례 변경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한 자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양육비란 무엇이고,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과거양육비란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과 분담했어야 할 자녀 양육 비용을 혼자 부담해 온 경우, 이미 지출한 양육비 가운데 상대방의 몫을 사후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양육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없는 경우: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양육비에 대해 협의하거나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경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이혼판결 또는 양육비심판 확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 가운데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이 바꾼 것은 첫 번째, 즉 협의도 심판도 없이 지나온 경우의 기준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 자녀가 성년이 되고 20년 넘게 지난 뒤의 청구

이번 결정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와 B는 1971년 7월 15일 혼인신고를 하고 1973년 11월 20일 자녀 C를 출산했습니다. 부부는 1974년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1984년 11월 24일 이혼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이상 지난 2016년 6월 21일, A는 B를 상대로 별거를 시작한 1974년부터 자녀 C가 성년이 된 1993년 11월까지 혼자 자녀를 키우며 지출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따져도 20년 넘게 지난 시점의 청구였고, 그 사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은 없었습니다.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진행된다면 언제부터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자녀가 성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과 성년이 된 이후를 나누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협의나 심판으로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의 과거양육비 청구권은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해, 신분관계에서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권리는 단순한 금전 지급 청구라기보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성질을 주로 가지며,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반면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면, 협의나 심판으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든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구상권의 실질을 가집니다.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이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대신 지출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 자체가 종료된 이상, 이 권리는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본질에서 차이가 없는 재산적 권리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양육의무의 이행을 청구한다는 특성은 옅어지고, 이미 지출한 비용의 정산 내지 구상이라는 순수한 재산권의 특성이 전면에 나타납니다. 이때부터는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신분관계에서 독립하여 처분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 되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년이 된 후에도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협의나 심판청구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사람보다 오히려 유리해지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깁니다. 양육을 담당했던 부모가 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일생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하고, 시간이 흐르며 증거가 사라져 적절한 방어 방법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과 판례 변경의 의미

이 사건에서 자녀 C는 1993년 11월 성년이 되었고, 과거양육비 청구는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2016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는 한 과거양육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 입장을 변경하여, 양육비에 대한 협의나 심판이 없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혼자 자녀를 키워 온 부모 입장에서 실무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면 과거양육비 청구권은 시효 걱정 없이 살아 있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는 순간부터 10년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를 두고 있다면 성년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보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거양육비란 무엇인가요?

A. 과거양육비는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혼자 부담해 온 자녀 양육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분담했어야 할 몫을 사후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머무릅니다.

Q. 양육비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으면 과거양육비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대법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이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세운 기준입니다.

Q.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거나 법원 심판을 받았다면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A. 양육비에 대해 협의하거나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경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혼판결이나 양육비심판 확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Q. 자녀가 성인이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양육비에 관한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2018스724 사건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청구여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A. 기존 판례는 협의나 심판이 없으면 자녀의 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 입장이 변경되어, 자녀가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과거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시효가 계산되기 때문에, 지금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혼자 자녀를 키워 오셨다면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을 남겨주세요. 시효가 남아 있는지, 어떤 절차로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김혜경 변호사는 가족법·상속·형사를 전문 분야로 이혼·양육비·상속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과거양육비 소멸시효, 자녀 성년부터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과거양육비란 무엇이고,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어떤 사건이었나요 — 자녀가 성년이 되고 20년 넘게 지난 뒤의 청구대법원의 판단 — 자녀가 성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자녀가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이 사건의 결론과 판례 변경의 의미자주 묻는 질문Q. 과거양육비란 무엇인가요?Q. 양육비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으면 과거양육비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Q.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거나 법원 심판을 받았다면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Q. 자녀가 성인이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Q.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여정 로고 법무법인 여정
상담 신청 카카오톡 상담 전화 상담

광고 책임 변호사: 김혜경

사업자등록번호: 505-87-0204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5, 역삼빌딩 5층 (역삼역 8번 출구 126미터)

전화: 02-554-0205 | 이메일: yj_khk@naver.com

본 블로그의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공 사례 및 후기는 개별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여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