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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연인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성 연인이 제3자와의 외도로 떠났다면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6월 동성 커플의 결합을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로 보고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인정 근거가 됐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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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변호사
Aug 13, 2026
동성 연인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동성 연인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어떤 사건이었나요?쟁점은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도 보호받는가였습니다법원은 동성 간 생활공동체도 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헌법 제11조 평등원칙이 판결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자주 묻는 질문Q. 동성 커플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Q. 이 판결로 동성혼이나 동성 간 사실혼이 인정된 것인가요?Q. 법원이 동성 커플의 생활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Q. 어떤 사정이 있으면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나요?Q. 제3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몰랐어도 책임을 지나요?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2026년 8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동성 연인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성 커플도 관계에 개입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6월 5일, 동성 커플의 결합을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로 보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글은 동성 파트너와 오랜 기간 생활공동체를 이뤄오다 제3자의 개입으로 관계가 파탄된 분, 그리고 현행법상 혼인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에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원고와 동성 연인은 7년 가까운 기간 동안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선 유대를 이어왔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명절과 가족 행사를 함께 챙겼으며, 부모님으로부터 예물 명목의 반지를 받아 나누어 끼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거지를 합쳐 동거하며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했고, 고가의 아파트 청약 자금을 함께 모았습니다. 한쪽이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한쪽이 학원비와 생활비를 전적으로 지원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관계가 흔들린 것은 연인이 직장 동료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였습니다. 피고는 두 사람이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부부나 다름없는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연인이 원고를 평소 신랑이나 남편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 외도를 지속했습니다.

결국 연인은 원고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평생을 약속했던 공동체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원고는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까지 받았고, 관계를 파탄 낸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도 보호받는가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의 핵심 쟁점은 현행법상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 연인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가였습니다.

여기서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그 관계를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2004년 판례에서는 남성 동성 커플이 20년간 동거하며 함께 재산을 형성했음에도, 동성 간에는 사실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법적 보호를 해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 불복 사건에서도 법원은 헌법과 민법 해석상 동성혼은 인정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피고로서는 법률혼도 사실혼도 아닌 관계이니 자신이 그 연인을 만났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방어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인정되지 않던 동성 관계의 파탄 책임을 제3자에게 위자료의 형태로 물을 수 있는지가 이 재판의 관심사였습니다.


법원은 동성 간 생활공동체도 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헌법 제10조), 인간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성적 지향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동성 커플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결합하여 법률혼 내지 사실혼관계와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역시 이러한 행복추구권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동성 커플의 경우에도 이러한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최소한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나10110 판결)

법원은 먼저 동성 간에는 현행 법제상 법률혼이나 사실혼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헌법과 민법이 혼인에 관해 양성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나 입법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동성 연인이 늦어도 2023년 6월경부터는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의사를 가지고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하여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법원이 제시한 첫 번째 근거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공동체를 이루고 삶을 영위할 근본적인 권리가 있으므로, 동성 커플이 생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두 번째 근거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입니다. 이성 간의 사실혼 관계나 약혼 관계에서는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일절 부정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자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동성 커플 사이에서도 서로의 공동체 유지를 위해 성적으로 성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가 이러한 공동체 관계를 알면서도 개입해 부정행위를 저질러 관계를 파탄 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번 판결은 사실혼 관계를 남녀 간의 이성 결합으로만 한정하던 틀을 깨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그 형태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사법(私法)의 영역에서 보호받아야 함을 선언한 판결입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 판결이 국가와 국민 사이의 공법적 영역에서 차별을 시정한 것이라면,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민사적 영역에서도 동성 커플의 공동체적 이익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법이 지켜주는 울타리도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판례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동성혼이나 동성 간 사실혼 자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불법행위의 영역에서 보호한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이나 사실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효과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성 커플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6월 5일 선고한 2025나10110 판결에서, 동성 커플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결합해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했다면 그 관계를 알면서 개입해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Q. 이 판결로 동성혼이나 동성 간 사실혼이 인정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법원은 헌법과 민법이 혼인에 관해 양성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나 입법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동성 간에는 현행 법제상 법률혼이나 사실혼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보호할 최소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법원이 동성 커플의 생활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A.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입니다. 법원은 성 정체성에 따라 공동체를 이루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행복추구권에서 나온다고 보았고, 이성 간 사실혼이나 약혼 관계에서는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일절 부정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어떤 사정이 있으면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고 명절과 가족 행사를 함께 챙긴 점, 예물 명목의 반지를 나누어 낀 점, 주거지를 합쳐 동거하며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 점, 아파트 청약 자금을 함께 모으고 한쪽의 시험 준비를 다른 한쪽이 전적으로 지원한 점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늦어도 2023년 6월경부터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Q. 제3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몰랐어도 책임을 지나요?

A. 이 판결은 제3자가 관계를 알면서 개입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두 사람이 부부나 다름없는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연인이 원고를 신랑이나 남편으로 지칭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뒤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공동체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는 책임 성립을 다투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제3자가 그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동거와 생활비 분담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 가족 행사 사진, 서로를 배우자로 지칭한 대화 기록, 제3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정리한 뒤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사안의 구조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김혜경 변호사는 법무법인 여정에서 가족법·상속·형사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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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연인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어떤 사건이었나요?쟁점은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도 보호받는가였습니다법원은 동성 간 생활공동체도 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헌법 제11조 평등원칙이 판결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자주 묻는 질문Q. 동성 커플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Q. 이 판결로 동성혼이나 동성 간 사실혼이 인정된 것인가요?Q. 법원이 동성 커플의 생활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Q. 어떤 사정이 있으면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나요?Q. 제3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몰랐어도 책임을 지나요?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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