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끊은 배우자, 이혼하지 않아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몇 달째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하지 않고도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요구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이유, 조정·심판 절차, 안 줄 때의 이행명령·감치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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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2, 2026
생활비를 끊은 배우자, 이혼하지 않아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생활비를 끊은 배우자, 이혼하지 않아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혼하지 않고도 가정법원에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생활비 문제만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외벌이 남편이 몇 달째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분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와 공과금은 밀려 가는데, 남편은 "돈 문제는 알아서 하라"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하시는 것은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혼인은 유지하고 싶은데, 생활비만이라도 받아낼 방법이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부부의 부양의무는 민법 제826조와 제833조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라, 제826조가 부양·협조의무의 근거를, 제833조가 그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 법률상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고, 가사소송법은 부부의 부양·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을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즉 "이혼할 각오가 아니면 참는 수밖에 없다"는 통념은 틀렸습니다.


부양료란 무엇인가요

부양료란 부부, 부모와 자녀처럼 법률상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돈을 말합니다. 배우자 몫의 생활비가 부양료라면, 자녀 몫의 비용은 양육비로서 별개의 항목입니다.

부부간 부양의무는 '여유 있으면 돕는' 정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를 '생활유지의무', 즉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적 부양의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상대방을 지원하면 되는 친족 간의 제2차적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제975조)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소득이 있는 쪽이 "내가 번 돈이니 내 마음대로"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활비의 범위도 단순한 의식주 비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료비, 교제비, 자녀 양육비·교육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혼인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은 넓게 인정됩니다.

별거 중이라고 해서 부양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이혼 판결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거의 경위와 책임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거 상태에서 청구를 검토하신다면 사실관계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부양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1단계 생활비 요구 기록남기기

구두로 다투기보다, 생활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문자·메일로 요구 사실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이 이후 부양료 청구의 기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부양의무자가 부양권리자로부터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부양의 청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분에 대해서만 부양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오랫동안 생활비를 받지 못했더라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면 그 이전 기간의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단계 부양료 심판 청구하기

부양료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법원은 부부 쌍방의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혼인생활의 경위 등을 두루 살펴 부양료의 액수와 지급 방식(통상 매월 정기금)을 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상대방의 소득 자료(급여명세, 사업소득 자료), 생활비 지출 내역, 그동안 지급이 끊긴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부양료 심판이 확정됐는데도 안 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 지급을 명하는 심판이나 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버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정기금 지급을 명령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까지 가능합니다.


이혼까지 갈 문제인지, 부양료 청구로 해결할 문제인지부터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생활비가 끊겼다면 참지 마시고, 지급 요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부터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비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혼인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혼까지 갈 문제인지, 부양료 청구로 해결할 문제인지부터 차분히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지 않고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이혼하지 않고도 가정법원에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가사소송법은 부부의 부양·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을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Q. 그동안 못 받은 생활비도 전부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판례는 부양의무자가 부양권리자로부터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부양의 청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분에 대해서만 부양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생활비를 받지 못했더라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면 그 이전 기간의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문자·메일로 요구 사실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별거 중이라고 해서 부양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이혼 판결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거의 경위와 책임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양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부양료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은 부부 쌍방의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혼인생활의 경위 등을 두루 살펴 부양료의 액수와 지급 방식(통상 매월 정기금)을 정합니다.

Q. 부양료 심판을 받았는데도 배우자가 생활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부양료 지급을 명하는 심판이나 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버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정기금 지급을 명령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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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변호사는 가족법·상속·형사를 전문 분야로 하며, 15년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재산분할·상속분쟁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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