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대법원이 현물분할을 허용한 기준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을 원칙적으로 우선 고려하되, 그 방식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친다면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적극적으로 혼용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2026년 5월 29일 선고한 2024므16033(본소), 2024므16040(반소) 판결이 제시한 기준입니다.
이 글은 재산의 대부분이 회사 지분에 묶여 있는 기업 운영자·대주주, 그리고 그 배우자가 이혼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750억 원대 비상장주식을 가진 남편에게 현금 143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은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대상분할과 현물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상분할은 분할 대상 재산을 한쪽 배우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고, 그 대신 상대방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재산분할 방법입니다.
현물분할은 분할 대상 재산 자체를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비상장주식이라면 주식 자체를 나누어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 공개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말합니다.
법원이 비상장주식을 분할할 때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해 온 이유는 회사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비경영자 배우자는 주식을 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기 어렵고 경영에 참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주식은 원래 소유자인 경영자에게 남겨두고 그 가치만큼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입니다.
750억 원대 비상장주식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원고와 피고는 2010년 혼인하여 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원고는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2012년경부터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와 여행업체 등을 설립·운영하였습니다.
피고가 2018년 8월경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2019년 3월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도 같은 해 4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부부의 순재산 합계를 약 891억 원으로, 그중 남편 명의의 비상장주식 가액을 약 753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아내 20퍼센트, 남편 80퍼센트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소유의 비상장주식은 모두 남편에게 귀속시키고, 아내에게 약 143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라는 대상분할을 명령했습니다.
원심의 대상분할은 왜 파기되었나요?
대법원은 오로지 현금 정산만을 명한 원심판결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네 가지였습니다.
지급할 현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주어야 할 현금은 143억 원이었으나, 753억 원 상당의 주식을 제외한 남편의 나머지 순재산은 약 10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103억 원의 상당수도 아내와 공유 중인 부동산이라 즉시 처분하기 어려웠고, 이를 모두 처분하더라도 여전히 약 40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식 매각의 위험과 비용이 한쪽에만 쏠립니다
남편이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하려면 경영권을 포함해 지분 과반을 넘기지 않는 한 적정가에 현금화하기 어렵고, 매각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비용은 모두 남편에게 전가됩니다. 반면 아내는 현금으로 정산받음으로써 경제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회사 지배력 상실은 회사의 존속가치까지 흔듭니다
남편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하여 회사 지배력을 상실하면, 창업자로서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훼손되고 회사의 존속가치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내는 현물로 분할받아도 경제적 곤궁에 처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이미 약 35억 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매월 자녀 1인당 500만 원의 양육비를 받으며 임대수익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일부를 현물로 분할받더라도 경제적 곤궁에 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에 관한 재산분할 방법으로 대상분할 방식을 원칙적으로 우선 고려하되, 그 방식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다양한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이 피고가 창업자 겸 대주주로서 비상장주식 처분이 비교적 용이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분할 방식을 택한 것은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여기서 파기환송이란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재산분할 방법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정해지게 됩니다.
이 판결은 기업인 이혼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판결은 기업을 운영하는 CEO나 대주주의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기존에는 비경영자 배우자의 보호를 위해 비상장주식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가치의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에 묶여 있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경영권을 위협하는 무리한 현금 지급 명령은 실질적인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주식 자체를 쪼개는 현물분할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국 이혼 재산분할은 기계적으로 숫자를 나누는 것을 넘어, 재산의 형태와 현금화 가능성, 분할 이후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과 회사의 존속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이 보여준 법원의 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할 때 비상장주식은 반드시 현금으로 정산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에 관한 재산분할에서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을 원칙적으로 우선 고려하되, 그 방식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혼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대상분할과 현물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대상분할은 분할 대상 재산을 한쪽 배우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현물분할은 재산 자체를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이라면 주식 자체를 나누어 배우자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Q. 법원은 왜 비상장주식에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해 왔나요?
A. 회사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비경영자 배우자는 비상장주식을 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기 어렵고 경영에 참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주식은 원래 소유자인 경영자에게 남겨두고 그 가치만큼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입니다.
Q. 배우자가 창업자이자 대주주이면 대상분할이 당연히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가 창업자 겸 대주주로서 비상장주식 처분이 비교적 용이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분할 방식을 택한 것은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산분할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선고한 2024므16033(본소), 2024므16040(반소)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재산분할 방법은 환송 후 항소심에서 다시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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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혼 사건에서는 주식 가액 산정, 분할 비율,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나눌 것인지가 각각 별개의 쟁점이 됩니다. 회사의 지분 구조와 정관, 보유 부동산의 처분 가능성, 배우자의 별도 자산 현황을 정리한 뒤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분할 방법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김혜경 변호사는 법무법인 여정에서 가족법·상속·형사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