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친부모 연락두절·동의 거부에도 성년입양은 가능합니다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동의 없이 바로 입양신고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71조가 두 상황 모두에 구제 방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정식으로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려는 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친생부모가 연락두절이거나 아무 이유 없이 반대해 절차가 막힌 분을 위한 글입니다. 성년입양은 미성년자 입양보다 절차가 간소한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바로 이 '친생부모의 동의' 문제에서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성년자 입양은 법원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성립합니다
성년입양이란 이미 성년이 된 사람을 양자로 삼아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로 만드는 입양을 말합니다. 미성년자 입양과 성년자 입양은 성립 구조부터 다릅니다.
- 미성년자 입양: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성립합니다.
- 성년자 입양: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와 신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허가가 필요 없다는 말이 동의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년자 입양이라 하더라도 친생부모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수 요건이며, 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별도의 구제 절차로 해결하게 됩니다.
민법 제871조는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두 상황은 필요한 절차가 완전히 다르므로, 내 사안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행방불명이거나 생사를 알 수 없다면 민법 제87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의 요건 자체가 면제됩니다. 별도의 법원 심판을 받을 필요 없이, 소재가 불명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등에 바로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동의 갈음 심판이 필요합니다
과거 양육 의무를 저버렸던 친부모가 심술이나 감정적인 이유로 입양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871조 제2항에 근거해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동의 갈음 심판이란 가정법원이 부모의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그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2012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 덕분에, 이제는 법원의 힘을 빌려 입양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재 불명은 공적 자료와 수소문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재 불명 사실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말소사실증명서, 거주불명등록 관련 서류 등 객관적 공적 자료
- 부모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경찰서 실종신고 접수증, 개인정보 공개 청구 내역 등)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재 불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동의 갈음 심판은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동의 갈음 심판 신청 —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관할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신청합니다.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 2단계 · 부모 심문 — 민법 제871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이 심문 절차에서 부모의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가정법원은 거부 사유가 단순한 감정적 반감이나 개인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 3단계 · 심판 결정 — 법원이 부모의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내립니다.
- 4단계 · 입양신고 — 동의 갈음 심판이 확정된 후 입양신고를 진행합니다. 심판 확정 이후에는 부모가 더 이상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동의 갈음 심판이 확정되어 입양이 성립되면, 나중에 친부모가 마음을 바꾸거나 뒤늦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입양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입양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무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소재 불명의 입증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재 불명 상태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0년이라는 긴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법원은 최근의 수소문 노력을 확인하므로, 최근 1~2년 내 경찰서 실종신고나 개인정보 공개 청구 등 구체적 노력의 흔적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동의 거부인지의 판단 기준도 엄격합니다
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 거부 사유가 단순한 감정적 반감이나 개인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양자의 복리를 진정으로 염려한 합리적 판단인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예컨대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부모가 성년이 된 자녀의 입양을 반대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의 예로 거론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거부가 정당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인 자녀를 입양할 때도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A. 성년자 입양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입양신고만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수 요건이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71조가 정한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친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법원에 가야 하나요?
A.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7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의 요건 자체가 면제됩니다. 별도의 법원 심판 없이 소재가 불명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등에 바로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Q. 친부모가 이유 없이 입양을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민법 제871조 제2항에 따라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하고, 정당하지 않다고 보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내립니다.
Q. 소재 불명은 어느 정도까지 입증해야 인정되나요?
A.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사실증명서나 거주불명등록 관련 서류 같은 객관적 공적 자료와 함께, 경찰서 실종신고 접수증이나 개인정보 공개 청구 내역처럼 부모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동의 갈음 심판을 받아 입양한 뒤에 친부모가 입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동의 갈음 심판이 확정되어 입양이 성립되면, 나중에 친부모가 마음을 바꾸거나 뒤늦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입양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심판 확정 이후에는 부모가 동의를 철회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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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입양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친부모의 소재 불명이나 부당한 반대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민법 제871조의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재 불명 입증자료를 어디까지 모아야 하는지, 동의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서류 작성이나 심판 청구 단계에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여정의 김혜경 변호사는 가족법·상속·형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입양과 친자관계 관련 가사비송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