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자녀로 추정된다는 말, 출생신고 전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 전남편의 아이가 아닌데 출생신고를 하려니 전남편 자녀로 추정된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아직 신고 전이라면 소송 없이 친생부인 허가청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조건과 절차, 준비 서류를 가사 전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친자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인지청구의 소가 있습니다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빠가 없어도 끝이 아닙니다. 인지청구의 소로 법적 부자관계를 확정하면 못 받은 과거 양육비와 상속권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 거부 대응과 사후 인지 2년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평생 비어 있던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님 자리, 채울 방법이 있습니다
어릴 때 헤어진 부모님, 출생신고가 누락된 자녀 — 가족관계등록부의 빈자리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이 없어 수십 년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다만 생모와 생부는 적용 법리가 달라 소송 선택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님이 확인돼도 부자 관계는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법원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척기간 계산 기준부터 이혼 소송과의 동시 설계, 부존재확인의 소와의 구분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