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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님이 확인돼도 부자 관계는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법원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척기간 계산 기준부터 이혼 소송과의 동시 설계, 부존재확인의 소와의 구분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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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변호사
Aug 24, 2026
친생부인의 소,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친생부인의 소,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친생부인의 소란 어떤 소송인가요?2년 제척기간, 언제부터 계산하나요?혼인 중 다른 남성의 아이를 출산했다면 — 이혼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부존재확인의 소인 경우도 있습니다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라면 — 허가 심판이라는 간이 절차정리 —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자주 묻는 질문Q.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부자 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되나요?Q. 친생부인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Q. 친생부인의 소는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Q. 2년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Q.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도 친생부인의 소를 해야 하나요?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2026년 8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친생부인의 소,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민법 제847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2년은 제척기간이어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아무리 명백해도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소송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내 아이가 아닌 게 확실한데, 이제 와서 소송이 안 된다고요?" 친생부인의 소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안타까운 말입니다. 이 글은 유전자 검사로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확인했거나 의심 정황이 있어, 서류상 부자 관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친생자 소송 중에서도 가장 시간에 쫓기는 친생부인의 소의 골든타임과 실무 흐름을 정리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란 어떤 소송인가요?

민법 제844조는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하며, 친생부인의 소란 이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자녀에 대해 "내 친생자가 아니다"라고 법적으로 부정하는 소송입니다.

누가 제기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현행 민법(제846조, 제847조 제1항)은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처(妻)란 자녀의 생모(生母)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재혼한 배우자는 전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夫)의 직계비속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 별도의 제척기간 규정(민법 제851조)이 적용됩니다.


2년 제척기간,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친생부인의 소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 하나를 꼽으라면 기한입니다. 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를 안 날이란 보통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된 시점을 말합니다. 단순히 자녀의 출생을 안 날이 아니라, 친생자가 아닐 수 있다는 사유를 인식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이 2년은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되거나 연장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유전자 검사서를 손에 쥐고 있어도 기간이 지났다면 법원은 소송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2년 제척기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3. 26.자 2012헌바357 전원합의체 결정). 부(夫)가 혈연관계의 진실을 인식할 때까지 기간의 진행을 유보하되, 그때부터 2년이라는 숙려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친생부인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를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불필요하게 오래 두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므로, 일정 기간 내에 다툼을 마무리하는 것은 합리적 제한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친생부인은 알게 된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이며,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하는 소송입니다.


혼인 중 다른 남성의 아이를 출산했다면 — 이혼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친생부인의 소는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출산하면, 그 자녀는 친생추정에 따라 일단 남편의 자녀로 등록됩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는 이 추정이 자동으로 깨지지 않으며,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한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이때 남편은 단순히 이혼만 해서는 부자 관계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추정을 깨야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되고, 나아가 양육비 부담이나 상속 문제 같은 후속 리스크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와 출산이 얽힌 사안이라면 이혼·위자료·친생부인을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각 따로 접근하면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가 꼬이기 쉽습니다.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부존재확인의 소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경계선이 있습니다. 모든 사안이 친생부인의 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친생추정은 매우 강력하지만, 동거의 결여로 인하여 처가 부(夫)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로 약 2년 이상 별거하던 중 자녀가 출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유전자 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친생추정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유전자 불일치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생추정을 번복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친생추정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이용하려면, 단순히 혈연이 없다는 것을 넘어 처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음이 동거의 결여 등 외관상 명백한 사정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친생추정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면 2년 제척기간에 묶이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접근하게 됩니다. 같은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문제라도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소송의 종류와 기한 제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엉뚱한 소송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라면 — 허가 심판이라는 간이 절차

2017년 민법 개정으로 마련된 특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민법 제854조의2) 또는 인지의 허가 심판(민법 제855조의2)을 청구하는 간이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혼 직후 출생한 자녀의 신분 정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이 제도의 활용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 친생부인의 소: 친생추정이 적용될 때,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 혼인 중 외도 출산: 유전자 검사만으로 추정이 깨지지 않으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동거 불가능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친생부인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접근합니다. 단, 혈연 불일치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 친생부인의 허가·인지의 허가 심판이라는 간이 절차를 검토합니다.

친생부인은 언제 알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소송입니다. 이미 의심 정황이 있거나 유전자 검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일수록 기한이 지나기 전에 먼저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부자 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되나요?

A. 아니요. 대법원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으며, 친생부인의 소를 통한 확정판결이 있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됩니다.

Q. 친생부인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 민법 제847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유를 안 날이란 보통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된 시점을 말하며, 2년은 제척기간이므로 중단되거나 연장되지 않습니다.

Q. 친생부인의 소는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846조와 제847조 제1항에 따라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는 자녀의 생모에 한정되므로 재혼한 배우자는 제기할 수 없고, 부의 직계비속이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별도의 제척기간(민법 제851조)이 적용됩니다.

Q. 2년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2년이 지난 뒤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장기간 해외 체류나 2년 이상의 별거처럼 동거의 결여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아 제척기간의 제약이 없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도 친생부인의 소를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7년 민법 개정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민법 제854조의2)이나 인지의 허가 심판(민법 제855조의2)을 청구하는 간이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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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친생부인 사건은 사유를 안 시점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와 어떤 유형의 소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었거나 의심 정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여정의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을 남겨 주세요.

김혜경 변호사는 가족법·상속·형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친생부인·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비롯한 가사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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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친생부인의 소란 어떤 소송인가요?2년 제척기간, 언제부터 계산하나요?혼인 중 다른 남성의 아이를 출산했다면 — 이혼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부존재확인의 소인 경우도 있습니다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라면 — 허가 심판이라는 간이 절차정리 —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자주 묻는 질문Q.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부자 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되나요?Q. 친생부인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Q. 친생부인의 소는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Q. 2년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Q.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도 친생부인의 소를 해야 하나요?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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