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전남편 자녀로 추정된다는 말, 출생신고 전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민법 제844조 제3항에 따라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정식 소송 없이 가정법원의 친생부인 허가청구로 이 추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혼 직후 또는 재혼한 새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생신고 과정에서 아이가 법적으로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안내를 들은 분을 위한 글입니다. 허가청구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내 상황이 이 절차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면 친생부인 허가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혼인관계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는 전남편의 친자가 아니다 (현 배우자 또는 다른 사람의 아이다)
아이를 아직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지 않았다 — 가장 중요한 조건
아이를 생부(현 배우자)의 자녀로 올리고 싶다
왜 내 아이가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될까 — 민법의 300일 추정
친생추정이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법률상 추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므로(민법 제844조 제3항),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서류상 전남편의 자녀로 취급됩니다. 임신·출산 시점을 일일이 따지기 어렵던 시절, 아이의 신분을 신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이혼 절차가 길어졌거나 오래전부터 별거한 경우, 또는 이미 새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도 서류상으로는 전남편의 자녀로 기계적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법적으로 깨지 않으면 전남편이 아이의 법적 부(父)가 됩니다. 양육비·상속·성(姓)과 본(本) 등 이후의 여러 문제가 뒤엉킬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부인 허가청구, 무엇이 다른가
과거에는 이 추정을 깨려면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남편의 친자가 아님을 재판으로 확정해 추정을 뒤집는 정식 소송입니다. 시간도 비용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부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라는 간이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민법 제854조의2). 친생부인 허가청구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 전에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만으로 전남편의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 사이에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미 아이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해 버렸다면 허가청구는 이용할 수 없고, 정식 소송인 친생부인의 소로 가야 합니다.
둘째, 허가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서 아이와 생부 사이의 친자관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허가 결정은 전남편의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효력만 있습니다. 이후 생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생부가 별도로 인지신고를 해야 비로소 법적 친자관계가 완성됩니다. 인지신고란 생부가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법적 친자관계를 만드는 신고입니다.
허가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 — 절차와 준비 서류
절차는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 관할 가정법원에 허가청구서 제출: 청구인은 아이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남편입니다
2단계 — 소명자료 제출: 유전자검사 결과서, 이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별거·관계 정황을 입증할 자료 등
3단계 —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허가 결정
4단계 — 허가 결정 후 생부의 자녀로 출생신고 또는 생부의 인지신고
정식 소송보다 심리가 간이하여 기간·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소명자료의 완성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유전자검사 결과서 등 핵심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생신고 전에 움직여야 하는 이유
출생신고 전이라는 조건이 절차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아이를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뒤에는 허가청구를 이용할 수 없고, 정식 소송인 친생부인의 소로 넘어갑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좌우합니다.
소명자료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유전자검사 결과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허가 결정의 핵심입니다.
출생신고 기한과 허가 절차를 혼동하지 마세요. 출생신고 의무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다만 친생추정 문제가 있다면 허가 결정을 먼저 받은 뒤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에 쫓겨 섣불리 전남편의 자녀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나요?
A. 민법 제844조 제3항에 따라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생부가 따로 있어도 이 추정은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친생부인 허가청구나 친생부인의 소 같은 법적 절차로 추정을 배제해야 합니다.
Q. 친생부인 허가청구는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아이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남편이 관할 가정법원에 허가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유전자검사 결과서, 이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Q. 이미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마쳤는데도 허가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전남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마친 뒤에는 간이 절차인 허가청구를 이용할 수 없고, 정식 재판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Q. 허가 결정이 나면 아이가 바로 생부의 자녀가 되나요?
A. 아닙니다. 허가 결정은 전남편의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효력만 있습니다. 이후 생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생부가 인지신고를 해야 법적 친자관계가 완성됩니다.
Q. 출생신고 기한 안에 허가 결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출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친생추정 문제가 있다면 기한에 쫓겨 전남편의 자녀로 신고하기보다, 허가 결정을 먼저 받은 뒤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대응 순서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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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허가청구는 출생신고 여부라는 한 가지 사실이 절차 전체를 바꾸는 만큼, 움직이기 전에 순서를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알려주시면 허가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 어떤 소명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카카오톡 채널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김혜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상속 전문 변호사로, 친생자 관계 정리와 이혼·상속 분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