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아이 아빠가 친자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인지청구의 소가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아버지가 혼외자와의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자녀 측이 소송으로 법적 부자관계를 강제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63조).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이 아이가 태어난 때로 소급되므로(민법 제860조),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와 아이의 상속권까지 되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은 아이 아빠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서의 부(父) 칸이 비어 있는 분, 상대가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아냐"며 연락을 끊었거나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에 놓인 분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란 무엇인가요?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혼외자)는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버지와의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머니와는 출산이라는 사실로 당연히 관계가 인정되지만, 아버지와는 인지(認知)라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인지란 아버지가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임의인지 — 아버지가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
아버지가 스스로 구청·시청에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민법 제855조). 자녀의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고, 가장 신속하게 비용 없이 법적 친자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인지 — 인지청구의 소
아버지가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임의인지를 거부할 때, 자녀 측이 소송으로 이를 강제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863조). 자녀 본인,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고가 됩니다.
언제 인지청구의 소가 필요한가요?
미혼모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인지 판결을 받으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기재되고,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아버지는 인정하면서도 서류 정리를 미루는 경우
말로는 "내 아이"라면서 정작 인지신고를 미루는 사례도 많습니다.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면 아이가 불이익을 받으므로, 관계가 좋을 때 임의인지로 확실히 매듭짓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인지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지청구의 소로 확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경우 — 사후 인지
아버지가 사망했더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검사(檢事)를 상대방으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민법 제864조). 다만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제척기간이란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여 더는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입니다. 사후 인지는 상속과 직결되는 만큼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가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청구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유전자(DNA) 검사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법원은 당사자에게 유전자검사를 받으라는 명령, 즉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거부하면, 법원은 이를 거부한 쪽에 불리한 심증을 형성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사실만으로 친자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교제 정황, 임신·출산 경위, 금전 지원 내역, 메시지·사진 등 간접 증거 전체를 종합하여 친자관계를 판단하며, 거부 사실은 이 종합 판단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인지 판결의 진짜 힘 — 과거 양육비와 상속권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아이가 태어난 때로 소급합니다(민법 제860조). 이 소급효 때문에 인지청구는 단순한 신분 정리를 넘어섭니다.
못 받은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혼자 부담한 양육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지로 부자관계가 확정되면,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 중 상대가 부담했어야 할 몫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청구 기간과 금액을 사안별로 형평에 맞게 산정하므로, 청구 범위는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인지된 자녀는 아버지의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사후 인지의 경우,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분할하였더라도 인지가 확정된 자녀는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인지청구 전에 꼭 확인할 세 가지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줄 테니 친자관계를 없던 걸로 하자"는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인지청구권은 신분법상 일신전속적 권리, 즉 본인만 행사할 수 있고 사전에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이 허용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있다면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녀가 언제든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 사망 후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엄격한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양육비·상속이 얽혀 있어 절차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어야 양육비 청구와 상속 주장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제출하기 전부터 증거 수집 전략과 청구 범위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는데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다만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면 소송에서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당사자에게 유전자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그 사실이 거부한 쪽에 불리한 심증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만으로 친자관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교제 정황과 금전 지원 내역 등 간접 증거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인지 판결을 받으면 그동안 혼자 부담한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 판결의 효력은 아이가 태어난 때로 소급되므로(민법 제860조),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부담했어야 할 몫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금액은 법원이 사안별로 형평에 맞게 산정합니다.
Q. 양육비를 받는 대신 인지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한가요?
A. 효력이 없습니다. 인지청구권은 신분법상 일신전속적 권리여서 사전에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합의서를 썼더라도 자녀 측은 언제든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인지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A. 기한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자녀가 언제든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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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는 판결 이후의 양육비 청구와 상속 문제까지 내다보고 처음부터 설계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가족법·상속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김혜경 변호사가 증거 수집부터 청구 범위 설계까지 함께합니다. 아이의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하는 일, 더 미루지 마시고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을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