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로 친자 아님이 밝혀져도, 소송 종류를 잘못 고르면 각하됩니다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다면?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검사 결과만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로 친생부인의 소 2년 기간, 인공수정 자녀의 친생추정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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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1, 2026
유전자 검사로 친자 아님이 밝혀져도, 소송 종류를 잘못 고르면 각하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유전자 검사로 친자 아님이 밝혀져도, 소송 종류를 잘못 고르면 각하됩니다

혼인 중 출생하여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단순히 유전자 검사 결과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바로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아버지로 되어 있는 기록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담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 첫째, 자녀가 혼인 중에 임신·출생한 자녀인지,

  • 둘째,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실관계는 어떠했나요

이 사건의 원고는 1985년 아내와 혼인한 남편이었습니다. 원고는 결혼 후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고, 부부는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내는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으로 첫째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자녀의 출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약 20년 동안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버지로서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되면서 원고는 첫째 자녀가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후 혼외관계를 통해 둘째 자녀도 출산하였습니다. 원고는 둘째 자녀 역시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지만, 늦어도 2008년경에는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둘째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상당 기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아버지로서 양육하였습니다. 이후 이혼 과정에서 원고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원심(서울가정법원 2016. 9. 21. 선고 2015르1490 판결)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10월 23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 제3자 정자제공형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에게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되는가.

  •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유지되는가입니다.


제3자 정자로 인공수정해 출생한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신의 구체적인 방법이 자연적인 성적 교섭인지, 인공수정인지에 따라 친생추정의 적용 여부를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문언과 민법의 체계,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려는 헌법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를 친생추정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가 매 사건마다 실제 혈연관계를 조사하여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인공수정 자녀에게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출생 직후 자녀의 법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정자 제공자는 익명인 경우가 많고, 단순히 정자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인공수정은 부부가 자녀를 갖기 위한 의사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인공수정에 동의함으로써 자녀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 참여하고, 출생한 자녀를 부부의 자녀로 양육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에 동의하였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인공수정 동의서가 현재 남아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동의서의 작성이나 보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남편이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였는지

  • 상당 기간 자녀와 함께 생활하였는지

  • 아버지로서 자녀를 보호·양육하였는지

  • 사회적으로 자녀를 자신의 친자로 받아들였는지

인공수정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출생신고를 하거나, 장기간 실질적인 친자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대외적으로 인정해 왔다면,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첫째 자녀가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으로 출생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뒤 약 20년 동안 자녀와 동거하며 양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승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 친생추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이 아니라 아내의 혼외관계가 문제 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와 둘째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혈연관계의 부존재만으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친생추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게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 누구든 친생추정을 무시할 수 있다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혈연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친생추정의 적용 여부를 매번 판단하게 되면, 친생추정 제도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유전자 검사를 근거로 부부와 자녀 사이의 사적인 가족관계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혈연관계의 부존재는 친생부인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바로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에 대하여 그 추정을 깨기 위한 소송입니다.

민법 제846조는 제844조에 따라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 부부의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 등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2년의 제소기간이 지나면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친생추정을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친생부인의 소로 다툴 수 없는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민법 제865조는 친생부인의 소 등 특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 출생하여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단순히 유전자 검사 결과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에 남편이 동의하였고, 출생신고와 장기간의 양육을 통해 자녀를 자신의 친자로 승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자관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이므로 친생추정이 적용되고, 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친생추정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늦어도 2008년경 둘째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로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 소송 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상 의미는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 소송 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상담 전 스스로 점검해볼 순서

  • 자녀가 혼인 중에 임신·출생했는가

  • 임신 무렵 부부가 실제로 동거하고 있었는가

  •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 — 그날부터 2년이 지났는가

  • 인공수정이라면, 남편이 알고 동의했는가

  • 출생신고를 하고 장기간 양육해 왔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되나요?

A. 혼인 중 출생하여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단순히 유전자 검사 결과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혈연관계의 부존재는 친생부인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바로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Q. 친생부인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2년의 제소기간이 지나면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친생추정을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Q. 제3자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나요?

A.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임신의 구체적인 방법이 자연적인 성적 교섭인지, 인공수정인지에 따라 친생추정의 적용 여부를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남편이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에 동의하였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인공수정 동의서가 현재 남아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인공수정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출생신고를 하거나 장기간 실질적인 친자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대외적으로 인정해 왔다면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Q. 친생자 소송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자녀가 혼인 중에 임신·출생한 자녀인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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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변호사는 가족법·상속·형사를 전문 분야로 하며, 15년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재산분할·상속분쟁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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