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빠가 친자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인지청구의 소가 있습니다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빠가 없어도 끝이 아닙니다. 인지청구의 소로 법적 부자관계를 확정하면 못 받은 과거 양육비와 상속권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 거부 대응과 사후 인지 2년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평생 비어 있던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님 자리, 채울 방법이 있습니다
어릴 때 헤어진 부모님, 출생신고가 누락된 자녀 — 가족관계등록부의 빈자리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이 없어 수십 년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다만 생모와 생부는 적용 법리가 달라 소송 선택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님이 확인돼도 부자 관계는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법원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척기간 계산 기준부터 이혼 소송과의 동시 설계, 부존재확인의 소와의 구분까지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 사람이 올라 있다면, 소송 선택부터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낯선 이름이 올라 있거나 분명한 내 핏줄이 서류상 남남이라면, 유전자 검사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친생부인·부존재확인·존재확인 세 소송은 요건과 기한이 완전히 달라 첫 선택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황별 구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